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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임금 미지급, 사업주 무응답에 대한 조사·시정 요청
작성일 2026.09.29 14:45
작성자 PJH 상담형태 공개글

민원 요지

본인은 [대림텍스]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지급 일정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와 지급 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장 정보

회사명: [대림텍스]

소재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40-4]

대표자: [유월용]

연락처: [051-832-1011]

근로 관계

담당 업무: [사무]

약정 급여일: [매월 31일]

 

현재 재직 여부: [퇴사]

체불 내용

체불 기간: 2026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사업주 대응

위 기간 동안 지급일 경과 후에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카카오톡/문자/전화]로 수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답변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지급 계획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체불 사유 통지나 지급 확약도 없습니다.

요청 사항

노동부에 9월 1일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재직자 및 퇴직자 다수가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체불 진정을 이미 접수하셨다면 우선 접수된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에 연락하여 현재 조사 진행상황과 처리일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주노총 상담전화 1577-22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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