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반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노조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노조의 간부 이고 민주노총지역노조에
중복 가입을 희망 하였으나 다른 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 당했고 민주노총은 중복 가입을
엄격히 금지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입을 원할시에는 현재 노조를 탈퇴하고
확인서를 제출 하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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