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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악의 살인기업 한국타이어의 죽음의 행진, 노동부는 방조 말고 성실한 조치에 나서라

작성일 2012.01.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06

[성명]

최악의 살인기업 한국타이어의 죽음의 행진,
노동부는 방조 말고 성실한 조치에 나서라 

2008년 15명의 산재노동자 집단 사망으로 사회적 충격을 던졌던 한국타이어가 여전히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는 2008년 2년 동안 15명의 노동자 집단 사망했고, 산재은폐도 183건, 산업안전보건법 1천 394건의 적발되었으며, 이에 200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 타이어는 당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의 댓가로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에 대해 1월 12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다는 사실에 이르면 OECD 1위인 산재사망이 기업, 정부, 법원의 3각 공조체제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한국타이어는 집단 산재사망에 대한 사죄와 현장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유족의 입을 막고, 법원에 로비를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2008년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이후에도 3년간 246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고, 최소 20여명의 노동자가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사고성 재해, 자살 등의 사유로 사망했다. 기업과 노동부와 법원의 3각 공조 속에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 타이어 업체 1위인 한국 타이어의 명성에는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에 합병증으로 실명의 위기까지 온 노동자의 죽음의 고통과, 직업병이 발병되어 산재 신청을 했다가 강제 휴직을 당한 노동권 유린의 현장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장의 현실이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매년 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은 일주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95% 이상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작년 노동부가 산안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제도를 개선했으나, 이것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업장 점검의 목표는 현장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장 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주가 내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몇 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내면 아무런 문제없이 현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의 형식적인 사업장 점검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 모두 아무런 기대가 없다. 

다른 하나는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 2008년 이천의 40명 산재사망이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은 물론, 산안법 위반으로 발생한 산재사망의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고, 지 난 3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영국 등에서 기업 살인법이 있고, 선진 외국은 산재사망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아예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민사책임이 강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산재사망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이후 현장 개선 결과 확인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한국 타이어 산재에 대한 점검 및 실질 현장개선에 즉각 나서라 

둘째, 정부는 산재근절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한국 타이어는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작업장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1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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