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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반도체 사업장의 발암물질 발생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마땅히 삼성 직업병 항소 포기해야

작성일 2012.02.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72

[논평]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의 발암물질 발생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마땅히 삼성 직업병 항소 포기해야 

 

오늘 노동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3개 반도체 사업장 조사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의 노출을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벤젠 등에 대해 취급도 노출도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발암물질 노출을 인정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연구결과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던 당사자나 노동계와는 아무런 소통 없이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발암물질이 발생은 되었으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입장은 직업병 전문기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직업성 암은 노출량과 발병을 단순 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 노동자의 노동강도,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적은 노출량에도 직업성 암이 발병한 사례가 너무도 많다. ”유전적 요인 등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확증이 없는 한 직업병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직업병 전문가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태도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노동부의 발표와 대책에는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삼성 직업병에 대한 항소에 대한 즉각적인 취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의 조사결과로 그야말로 “준비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그렇다면 현재 소송중인 삼성 직업병 노동자들의 작업시기의 장비,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더 열악했을 것이다. 노동부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발표하고,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발암물질이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산재 항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므로 즉각적인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  

둘째, 기간의 <직업병 역학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오늘 발표에서는 같은 사업장의 역학조사에 대한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2008년에는 “없다”던 사업장에서 정밀 조사를 했더니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직업성 암을 비롯한 직업병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는 곧바로 산재인정 여부로 이어진다. 결국은 정밀하지 못한 역학조사로 인해 산재불인정을 받는 수많은 노동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병 역학조사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삼성, 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작업현장이 이 정도라면, 협력업체나 중소 전자업체의 사업장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 가이드나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의 설명회 개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나 중소사업장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노동부가 실시한다고 하는 점검이나 위험성 평가보완이 사업주 자율에 맡기거나, 형식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중소영세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2. 2. 6.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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