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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또 다시 노조설립 정당성 인정받은 청년유니온

작성일 2012.02.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28

[논평]

또 다시 노조설립 정당성 인정받은 청년유니온
- 노동부는 반성하고 노조설립필증 교부하라 - 

 

청년유니온에 소속된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반려 취소 소송에서 오늘 승소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자 환영할 일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조직인 청년유니온에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시급히 부여되고 청년세대의 버려진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받기를 기대한다. 마땅히 노동부는 하루 빨리 관련 절차에 따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길 바란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의 정당한 권리가 확인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0년 11월 19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선 2010년 10월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까지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노동부다. 그동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일부 포한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대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트집을 잡아왔을 뿐이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마치 청년노동자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고 대정부 투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정치단체인 양 호도해 왔지만, 청년유니온의 실제 활동은 오히려, 노동부가 정치적 편견에 빠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해왔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작년에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 600여개를 조사하여 이 중 66%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고발했고, 청년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떼먹은 일부 커피전문점업체들을 조사한 후 그들 업체와 교섭을 통해 103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렇듯 청년유니온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불완전고용(실업)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투쟁할 권리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세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엔 이미 여성노조와 같이 사업장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세대계층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이웃 일본에서는 11년 전부터 벌써 세대별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왔다. 명분으로나 현실 활동에서나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방해할 이유는 애초 없었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정당성이 거듭 확인된 오늘, 노동부의 반성을 거듭 촉구한다.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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