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단협무효화에 맞서
총파업이 불가피함을 알리는 조합원 전단파일입니다.
다음 주초에 사업장에 도착하는대로 조합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1면
YS는 노동법 날치기- DJ는 노동법 개악, 단협 무효화-
총 파 업 피할 수 없다
10월 16일, 주5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겉모양만 주5일 일뿐 노동시간, 임금, 단협 관련 조항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그 어느 때보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악되고 단협마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주5일 열망을 더럽힌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맞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1. 연월차 크게 줄여 주5일 도입해도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린다
연간 2,447시간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1일, 1주당 초과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연월차 휴가를 현행 22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이고 2년에 1일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단축은 도루아미타불입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5일 휴가를 1일로 줄여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사업주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보전해 주지 않아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 부칙엔 단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만 명기했을 뿐 임금저하를 막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노조가 없거나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은 임금저하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임금을 보전할 뿐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3% 정도의 임금삭감을 더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3.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하고 정규직 노동자도 불안한 단계별 도입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한다는 단계별 도입. 우리 사업장은 해당되니까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까. 몇 번의 희망퇴직 후에 또다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수두룩한 이 때, 내년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내년에도 정규직으로 일할 거라는 생각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바램입니다. 세계 제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지, 비정규직으로 일할지, 또 언제 해고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법에 명시된 단체협약 무효와, 정규직 대기업 노조도 속수무책
우린 대기업이니까, 우린 정규직이니까.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단체협약으로 막으면 된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5일 정부안 부칙에 보면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도 개악안으로 바꾸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불법이 됩니다.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단체협약은 있으나마나하고 노조의 조직력으로도 돌파하기 힘들게 됩니다.
5. 96-97년 노개투 총파업의 열기로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단협 무효화 기도에 쐐기를
역대 정권 최대의 정리해고, 구속 수배, 손배가압류 노조탄압으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대중 정권! 1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한 주5일 법안과 노예특구로 불리는 경제특구 관련 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노동자를 지탱하고 있던 노동조건을 박탈하고 노조활동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파업으로 막지 않으면 영원히 자본의 발 밑에 엎드려 살아야 할 것입니다.
2면.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
60만 조합원 찬반투표
투쟁지침 1
모든 단위노조 총파업 결의
파업찬반투표 실시(10.21-25)
-산별연맹 주관 하에 전 단위노조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산별연맹은 각 노조별로 결과를 취합하여 10월26일(토)까지 총연맹에 보고한다.
-총연맹이 파업찬반투표 용지를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다.
-단위노조는 찬반투표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도 같이 한다.
(총파업 조직을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10.21-26)
*지역본부별 투쟁본부 구성(10월21일부터)
*각 지역별 여야 지구당 위원장 면담투쟁(10월21일부터)〕
투쟁지침 2
10월 21일부터
민주노총 전조합원 홍보물 배포
전 노조 현수막 걸기
-홍보물은 민주노총에서 20만부 제작하여 단위노조로 전달
-단위노조 전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출투선전전, 중식선전전 실시
투쟁지침 3
10월 27일-11월2일까지 확대간부 선도투쟁
10월 27일 양 노총 제조 공투본 총력투쟁 결의대회
단위노조 확대간부 국회 앞 노숙투쟁 돌입(10.28-11.2)
-단위노조 간부들의 선도 투쟁으로 현장의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내고 국회 상임위 논의를 적극 저지시킨다.
-단위노조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전원이 국회 앞에서 상경, 노숙투쟁을 벌인다.
투쟁지침 4
11월2일(토) 오후2시 국회 앞
11. 2 국회 상임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주일동안의 노숙투쟁 성과를 모아내고 민주노총 투쟁결의를 알린다.
-간부들의 선도투쟁 결의를 모아 현장으로 돌아가 총파업을 성사시킨다.
투쟁지침 5
민주노총 지침이 떨어지면 파업돌입
-파업돌입시 노조와 함께 가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조합원교육, 조퇴,
연월차, 비번근무자 집결 등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반드시 실시한다.
-파업투쟁이 어려운 노조도 최대한 투쟁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