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안
대외협력실 정책보고서
작성일: 2000년 2월 3일
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 공포
-2000년 1월: 시행령 초안 발표
-2월 8일: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와 자산실사 작
업 개시
-4월 25일: 농·축·삼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5월 12일: 신임 통합중앙회 회장 선거
-5월말 이전: 신용·농업·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등 집행부 구성 및 기존 중앙회의 잉여
인력 조정방안 확정.
- 7월 1일 : 시행
2) 문제점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
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조직체로 전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부지배형 관영 협동조합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축협 3사 및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
추진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을 통하여 농업금융을 장악하려는 농림부의 정치적 목적
-협동조합원칙을 완전무시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농축협을 강제통합함으로써 경제사업
약화
-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 통합운영회에 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는 농업인 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정부주도의 농업금융 장악과 농축협 협동조합의 통합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건
조성
-자주적인 농축협 협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관치형 하향식 통합으로 농축산 농민을 경제
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일환으로 농축협 신용사업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
어 농정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민 부채가 농민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
감위는 은행법의 확대적용,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과 재무기준, 중앙회의 자기자본
비율등을 금감위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법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
는데 농림부는 이를 수용, 특히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초 의무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후퇴함으로써 농가부채 해결 전망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듬.
대외협력실 정책보고서
작성일: 2000년 2월 3일
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 공포
-2000년 1월: 시행령 초안 발표
-2월 8일: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와 자산실사 작
업 개시
-4월 25일: 농·축·삼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5월 12일: 신임 통합중앙회 회장 선거
-5월말 이전: 신용·농업·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등 집행부 구성 및 기존 중앙회의 잉여
인력 조정방안 확정.
- 7월 1일 : 시행
2) 문제점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
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조직체로 전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부지배형 관영 협동조합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축협 3사 및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
추진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을 통하여 농업금융을 장악하려는 농림부의 정치적 목적
-협동조합원칙을 완전무시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농축협을 강제통합함으로써 경제사업
약화
-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 통합운영회에 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는 농업인 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정부주도의 농업금융 장악과 농축협 협동조합의 통합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건
조성
-자주적인 농축협 협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관치형 하향식 통합으로 농축산 농민을 경제
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일환으로 농축협 신용사업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
어 농정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민 부채가 농민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
감위는 은행법의 확대적용,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과 재무기준, 중앙회의 자기자본
비율등을 금감위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법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
는데 농림부는 이를 수용, 특히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초 의무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후퇴함으로써 농가부채 해결 전망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