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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최종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2.0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5

[논평]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최종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환영한다.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쟁점이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명명백백하게 확정된 것이다. 우선 거대재벌 현대자동차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감내하며 재벌의 불법과 노동착취를 확인시켜준 최병승 조합원과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준 금속노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국내 최대 재벌 중 하나인 현대기아자동차와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의 선고연기 신청에 굴하지 않고 사법권을 지켜낸 대법원 판결에도 경의를 표한다.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 12곳에 대한 노동부의 파견법위반 인정으로 시작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가 폭력과 불법해고로 고통 받은지 벌써 8년이 흘렀다. 2005년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은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라는 억지논란과 쟁점으로 수천, 수만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은 숱한 고통과 탄압, 차별과 눈물을 감내해야 했다. 부당해고소송 7년, 대법 파기환송심 이후 1년7개월이 흐른 오늘 종지부가 찍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하청노동자가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 등 제조산업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만연한 위장도급·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착취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벌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의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사용사유에 맞게 채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판결을 불러오게 만든 장본인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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