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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유통 FS사업부 점장의 조합원 자격(점장, 지국장 등의 사용자성

작성일 2000.03.03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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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LG유통 FS사업부 급식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1. 법률적 견해를 제출하게 된 배경




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이며,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연구, 조사, 분석,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⑵ 최근 (주)LG유통 FS사업부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조합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주)LG유통 FS사업부의 급식점 점장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단지 위 회사의 점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 아래와 같은 법률적 견해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주)LG유통 FS사업부의 체계와 급식점 점장의 실제 업무 내용




가. (주)LG유통 FS사업부의 체계





(주)LG유통 FS사업부는 단체급식을 하는 LG유통의 사업부로서 사업부장 아래에 서울·중부담당과 영남FS담당이 있고(각 담당 임원이 있음), 그 아래 각 지역별로 수개의 팀(팀장)이나 영업소(영업소장)가 있으며, 이러한 팀과 영업소는 다시 여러 개의 급식점(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약 240여 개의 위탁급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장 아래 직속으로 인력개발팀, 사업지원팀, 사업기획팀, 물류팀 등 본사 스탶들이 있습니다. 직급 구성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등의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원(대리는 20%정도)이 점장을 맡고 있으며, 팀장(영업소장)은 차장, 부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에는 차장, 부장급인 팀장의 총괄하에 스탶으로 한 두 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나. 급식점 점장의 실제 업무 내용




(1) 급식점 점장의 직급은 대부분이 사원에 불과함




(주)LG유통의 취업규칙상 직제 및 직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취업규칙 제7조).




1. 관리직/스텝직/전문직 사원


가. 1급: 수석부장


나. 2급: 부장


다. 3급: 차장


라. 4급: 과장


2. 사무직/영업직


가. 5급 : 대리


나. 6급 : 사원(대졸)


다. 7급 : 사원(전문대졸)


라. 8급 : 사원(고졸)




위 회사의 점장은 주로 사원이 많고 일부(약 20%)가 대리 점장입니다(전국의 200여개의 식당점포를 둔 피자헛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이나 급식점에서의 점장은 통상 일반회사, 은행 등에서와 같이 지점장이 부장이상의 직급이 아니라 일반사원이 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 회사와 같이 지점, 지국 형태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가 소수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통상 인사노무에 결정권을 가지는 고위급 간부직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예정하였을텐데 일반사원 직급인 점장의 노동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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