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출 범 기 자 회 견
1.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적인 농정공약인 협동조합 개혁은 무늬만 개혁이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결과 통합중앙회는 더욱 비대화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한국농업은 WTO 수입개방공세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농정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농
가부채는 IMF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채무자 부담이라는 논리로 농민들에게 구조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농업자금 지원금 등을 미끼로 갖은 압력과 회유
를 자행하면서 협동조합 개혁 논의를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분법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
하고 급기야는 지역구 농림해양수산위원 3명을 전국구 의원으로 교체하고 법사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켜버리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2. 이러한 파행적 진행과 그 결과로 인한 농협법의 개악성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선진제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공세의 희생양으로 만들
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비사업
적 기능의 중앙회로의 통합과 경제사업연합회 건설, 협동조합의 정치·사회적 기능 회복]을 제시
하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조합, 조합의 주인되는 조합원'
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
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초국적 자본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
는 구조로 만들고 시행령에서는 정부의 감독과 간섭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하였던 것
이다. 이 같은 반민주적 신농협법 아래서는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여전히 농협의 눈치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가격보장 실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값
에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중앙회는 정부로 더욱 귀속됨으로 통합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WTO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업
말살 정책에 대응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보다 정부의 사업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정부의 비열한 여론몰이와 반개혁적 정책은 비단 통합농협법 뿐만이 아니라 농정개혁의 전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4차례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하여 마치 사회적으로 농가부채가 거의
해결된 듯이 선전하였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농민들의 허탈감만 부추겼으며 농업기반사업
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수세폐지에 대한 농민들의 숙원을 해결한 듯이 선전하였으나 오히려 정부보조
금을 감축함으로 수리시설의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안정
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농림부장관은 수입쇠고기를 학교급식에까지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
해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대만, 중국의 구제역 이후 가축 전염병의 우려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파주의 수포성 가축질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4일간이나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는 반농민적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정부로 전락한 김대중 정권하에서 파산을 눈앞에 둔 농민
의 참담한 현실을 볼 때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IMF가 극복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1000만명이 넘는 빈민층과 격심한 소득불균형, 공기업 민
영화 및 기간산업 해외매각으로 인해 민족경제는 갈수록 초국적 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지 개혁의 결과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수중
으로 떨어지고 정작 국민의 생존권은 철저히 박탈당하여 20: 80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4. 오늘 우리는 개혁의 대상인 정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장악음모, 일방적인 농업구조조정으로
몰락하는 농촌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를 보다 강력히 저지하고 전국민의 힘으로 올
바른 협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해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
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출범하는 통합철폐 범대위는 이 땅의 양심적인 전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법 시행을 막아내고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동투쟁기구로 역할하면서 3∼4월 전국 시·군 단위 영농발대식 투쟁, 4월1일 민중대회 결
합과 함께 통합농협법 철폐,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시장개방반대 등을 내걸고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신농협법 개정 서약운동과 4월9일 통합철폐 범대위 주최의
전국단위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후 시행을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논의를 확보하기
까지 정부의 어떠한 왜곡과 탄압이 있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김대중 대
통령은 대중경제론에서 밝힌 협동조합 개혁의 원칙인 [신경분리,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와 경제
사업 연합회 건설, 협동조합의 정치참여 허용]의 대전제에 입각하여 올바른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협동조합 개혁을 포함한 농업정책이 초국적 자본과 WTO시장개방공세의 희생양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결코 농업정책을 초국적 자본의 시장논리를 신봉하는 외교통상부와 금감위
그리고 재경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강압적인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강제통합과 농정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성훈
현 농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현재 추진중인 협동조합 강제통합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올바른 협
동조합 개혁논의와 농정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3월 29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 범 기 자 회 견
1.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적인 농정공약인 협동조합 개혁은 무늬만 개혁이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결과 통합중앙회는 더욱 비대화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한국농업은 WTO 수입개방공세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농정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농
가부채는 IMF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채무자 부담이라는 논리로 농민들에게 구조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농업자금 지원금 등을 미끼로 갖은 압력과 회유
를 자행하면서 협동조합 개혁 논의를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이분법으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
하고 급기야는 지역구 농림해양수산위원 3명을 전국구 의원으로 교체하고 법사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켜버리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2. 이러한 파행적 진행과 그 결과로 인한 농협법의 개악성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선진제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공세의 희생양으로 만들
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방안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비사업
적 기능의 중앙회로의 통합과 경제사업연합회 건설, 협동조합의 정치·사회적 기능 회복]을 제시
하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조합, 조합의 주인되는 조합원'
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
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초국적 자본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
는 구조로 만들고 시행령에서는 정부의 감독과 간섭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하였던 것
이다. 이 같은 반민주적 신농협법 아래서는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여전히 농협의 눈치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가격보장 실현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값
에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중앙회는 정부로 더욱 귀속됨으로 통합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WTO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업
말살 정책에 대응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보다 정부의 사업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정부의 비열한 여론몰이와 반개혁적 정책은 비단 통합농협법 뿐만이 아니라 농정개혁의 전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4차례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하여 마치 사회적으로 농가부채가 거의
해결된 듯이 선전하였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농민들의 허탈감만 부추겼으며 농업기반사업
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수세폐지에 대한 농민들의 숙원을 해결한 듯이 선전하였으나 오히려 정부보조
금을 감축함으로 수리시설의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안정
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농림부장관은 수입쇠고기를 학교급식에까지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
해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대만, 중국의 구제역 이후 가축 전염병의 우려에 대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 파주의 수포성 가축질병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4일간이나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는 반농민적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정부로 전락한 김대중 정권하에서 파산을 눈앞에 둔 농민
의 참담한 현실을 볼 때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IMF가 극복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1000만명이 넘는 빈민층과 격심한 소득불균형, 공기업 민
영화 및 기간산업 해외매각으로 인해 민족경제는 갈수록 초국적 자본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지 개혁의 결과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수중
으로 떨어지고 정작 국민의 생존권은 철저히 박탈당하여 20: 80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4. 오늘 우리는 개혁의 대상인 정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장악음모, 일방적인 농업구조조정으로
몰락하는 농촌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를 보다 강력히 저지하고 전국민의 힘으로 올
바른 협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해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
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출범하는 통합철폐 범대위는 이 땅의 양심적인 전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법 시행을 막아내고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동투쟁기구로 역할하면서 3∼4월 전국 시·군 단위 영농발대식 투쟁, 4월1일 민중대회 결
합과 함께 통합농협법 철폐,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시장개방반대 등을 내걸고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신농협법 개정 서약운동과 4월9일 통합철폐 범대위 주최의
전국단위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후 시행을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개혁논의를 확보하기
까지 정부의 어떠한 왜곡과 탄압이 있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김대중 대
통령은 대중경제론에서 밝힌 협동조합 개혁의 원칙인 [신경분리, 비사업적 기능의 통합중앙회와 경제
사업 연합회 건설, 협동조합의 정치참여 허용]의 대전제에 입각하여 올바른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협동조합 개혁을 포함한 농업정책이 초국적 자본과 WTO시장개방공세의 희생양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결코 농업정책을 초국적 자본의 시장논리를 신봉하는 외교통상부와 금감위
그리고 재경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강압적인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강제통합과 농정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성훈
현 농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현재 추진중인 협동조합 강제통합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올바른 협
동조합 개혁논의와 농정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3월 29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