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토론회
1. 취지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헌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각종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과 경찰규정들이 아직까지 존재함
- 민주노총은 항의방문, 집회를 통하여 경찰청장 사과와 문책, 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왔으나, 연행과정에서 폭행 등 경찰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 번 사건과 같은 형사절차상 불법적인 관행과 관련 규정을 고치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세부 일정
1) 일시 : 2000. 4. 10. 월 14:00
2)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장충동 소재 02-2278-7705)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3번출구), 2,4,5호선 동대문운동장역(4호선방향 4번출구)
버스 - 17, 28, 28-1, 63-1, 154 장충동 수정약국 하차
3) 제목 :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4)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5) 차례(사회 : 여성연맹)
14:00 인사말 :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의례 및 참석자 소개
14:30 토론 사회자 - 강문대 변호사
발제 1. 경찰관의 알몸 수색 행위에 대한 사례(이번 성남 남부경찰서 사건) 발표
- 사건 피해자 중 1분(김숙경)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인권실천시민연대(현정덕)
3.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 사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선 방안
- 이상희 변호사(민변)
15:40 휴식
16:00 종합토론
민주노총(김기덕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변호사), 여성단체연합(정경자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6:40 : 질의 및 응답
17:00 마무리
1. 취지
-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헌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각종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과 경찰규정들이 아직까지 존재함
- 민주노총은 항의방문, 집회를 통하여 경찰청장 사과와 문책, 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왔으나, 연행과정에서 폭행 등 경찰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 번 사건과 같은 형사절차상 불법적인 관행과 관련 규정을 고치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세부 일정
1) 일시 : 2000. 4. 10. 월 14:00
2)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장충동 소재 02-2278-7705)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3번출구), 2,4,5호선 동대문운동장역(4호선방향 4번출구)
버스 - 17, 28, 28-1, 63-1, 154 장충동 수정약국 하차
3) 제목 :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4) 주최 : 민주노총,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5) 차례(사회 : 여성연맹)
14:00 인사말 :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의례 및 참석자 소개
14:30 토론 사회자 - 강문대 변호사
발제 1. 경찰관의 알몸 수색 행위에 대한 사례(이번 성남 남부경찰서 사건) 발표
- 사건 피해자 중 1분(김숙경)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인권실천시민연대(현정덕)
3.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 사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선 방안
- 이상희 변호사(민변)
15:40 휴식
16:00 종합토론
민주노총(김기덕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변호사), 여성단체연합(정경자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6:40 : 질의 및 응답
17:0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