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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멕시코 정부는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라 !

작성일 2012.02.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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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Derechos Sindicales en Mexico!
멕시코 정부는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라!

 

2012년 2월 19일은 멕시코 파스타 데 콘초스(Pasta De Conchos) 석탄광산에서 “산업재해 살해”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광산 노동자는 65명에 이르며, 책임 규명과 보상에 관한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63명의 시신이 여전히 매몰되어 있다.  

오히려 정부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멕시코 광산금속 노동조합 간부들을 탄압하고 있다. 1년 전 이 사건을 비롯하여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인 노동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 국제 노동조합 조직이 발의한 “국제 공동행동 주간”에 세계 곳곳에서 멕시코 정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행동이 펼쳐졌고, 뒤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을 어기며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멕시코의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도 “유령”노조와 보호계약(가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실재하는 민주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보호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설립요건과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권 획득 과정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노동위원회가 부당 개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위협, 노조 간부 및 그 가족에 대한 탄압, 불법 직장페쇄 등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한다. 뿐만 아니라 경비부대와 범죄 집단, 용역깡패가 노조활동가들을 위협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탄압하는데 투입되기도 한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기소된다. 

이에, 국제노총(ITUC), 국제금속노련(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 노동조합의 발의로 2월 20~25일 전 세계 각지에서 멕시코 정부의 살인적 노동기본권 침해와 독립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들은 이에 동참하며 멕시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1.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복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3. 노조설립신고와 단체교섭을 위한 대표노조 선정을 위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유령노조’와 가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즉각 철폐하라! 

4. 보호계약 관행과 파스타 데 콘초스 광산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규명에 관한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항의서한 포함 

 

2012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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