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신선대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례평석

작성일 2000.05.03 작성자 법규 조회수 2185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부산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지부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므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복수노조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싣습니다. 노동법연구자들의 모임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3월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올해 발간될 '노동법 연구'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