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
제7조(행정과) ①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국업무의 종합 조정
2.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직 정원의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진정 등 민원의 접수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①조사1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9조(조사2과) ①조사2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조사3과) ①조사3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1조(특별조사과) ①특별조사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의문사한 자와 아는 자 등으로서 의문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제15조(진정의 방식 등)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진정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들의 진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진정의 이송)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 등의 통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나 출석요구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 관계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증인·참고인이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문사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
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국제인권관련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2급 1, 3급 또는 4급 3,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2조관련)
총 계 23
정무직계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1
별정직계 3
상임위원(1급상당) 2
비 서(6급상당 1
일반직계 9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사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총경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영관급 장교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
기능직계 10
기능10등급(운전원) 3
기능10등급(사무원) 7
※ 비고 :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을 각각 검사 총경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받아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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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2. 의문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
3.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4.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6.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 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국에 행정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특별조사과를 둔다.
제7조(행정과) ①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및 사무국업무의 종합 조정
2.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직 정원의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진정 등 민원의 접수
5.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①조사1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검사·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9조(조사2과) ①조사2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총경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0조(조사3과) ①조사3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영관급 장교·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1조(특별조사과) ①특별조사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특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장이 특별히 명하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조사
2. 소관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1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4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법 제18조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며,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의문사한 자와 아는 자 등으로서 의문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경험하였거나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제15조(진정의 방식 등)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행정절차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진정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문사 관련자들의 진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의 절차나 방식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진정의 이송) 진정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 등의 통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이나 출석요구와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청취는 실지조사 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 관계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0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증인·참고인이 의문사 사건의 관련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액·보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을 경우 1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별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문사 사건의 진상
2.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
4. 의문사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문사 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④국제인권관련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의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의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2급 1, 3급 또는 4급 3, 4급 2, 4급 또는 5급 1, 5급 1, 6급 1, 기능직 10)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2조관련)
총 계 23
정무직계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1
별정직계 3
상임위원(1급상당) 2
비 서(6급상당 1
일반직계 9
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사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총경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영관급 장교
또는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
기능직계 10
기능10등급(운전원) 3
기능10등급(사무원) 7
※ 비고 :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을 각각 검사 총경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받아 보직한다.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