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으로 자주 걸려오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문답식 신청서 작성 요령
* 최근 신청대상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1.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동지의 경우 보상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 위원회에서는 보상신청서와 명예회복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상자가 구속, 해고, 학사징계등의 사유를 겸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신청서 와 명예회복 신청서를 둘 다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명예회복 유형에는 구속(해고, 학사징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 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구속된 전력이 있지만 현재 사면복권된 상태거나 사면복권 시효가 이미 지난 동지의 경
우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명예회복 유형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생활지원금에서 지급 되며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해고된 경우 복직이외에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유형란에 복직을 요구함과 함께 해 고로 인한 피해보상도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상하는 방식은 구속의 경우와 는 달리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자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하 여 보상하는 방식, 세째는 정부가 기업주에게 보상을 권고하고 기업주가 이를 수용하 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로 될지는 위원회내의 논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입장은 좀 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사망자의 경우 신청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유족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민법상의 상속순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
속과 비속의 경우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만
신청하면 되며(이 경우 손자녀, 부모, 형제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범위는 아님) 자녀가 없고 손자녀만 있는 경우는 손자녀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 손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 는 경우는 부모만 신청하면 됩니다. 유족대표자는 신청인중에서 1인을 선정하면 되며 선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 인우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나요 ?
인우보증인은 법령상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성있는 증빙자료
(당시 신문 등 보도자료, 판결문, 해직증명 등)만 가지고는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가능한한 인우보증인을 세워서 신청인의 주장의 신뢰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답식 신청서 작성 요령
* 최근 신청대상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1.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동지의 경우 보상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 위원회에서는 보상신청서와 명예회복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상자가 구속, 해고, 학사징계등의 사유를 겸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신청서 와 명예회복 신청서를 둘 다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명예회복 유형에는 구속(해고, 학사징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 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구속된 전력이 있지만 현재 사면복권된 상태거나 사면복권 시효가 이미 지난 동지의 경
우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명예회복 유형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생활지원금에서 지급 되며 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해고된 경우 복직이외에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명예회복 신청서상의 유형란에 복직을 요구함과 함께 해 고로 인한 피해보상도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상하는 방식은 구속의 경우와 는 달리 다음과 같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자와 동일하게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하 여 보상하는 방식, 세째는 정부가 기업주에게 보상을 권고하고 기업주가 이를 수용하 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로 될지는 위원회내의 논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입장은 좀 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사망자의 경우 신청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유족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민법상의 상속순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
속과 비속의 경우에도 최근친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만
신청하면 되며(이 경우 손자녀, 부모, 형제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범위는 아님) 자녀가 없고 손자녀만 있는 경우는 손자녀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 손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 는 경우는 부모만 신청하면 됩니다. 유족대표자는 신청인중에서 1인을 선정하면 되며 선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 인우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나요 ?
인우보증인은 법령상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성있는 증빙자료
(당시 신문 등 보도자료, 판결문, 해직증명 등)만 가지고는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가능한한 인우보증인을 세워서 신청인의 주장의 신뢰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