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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비정규직투쟁지침(1)

작성일 2001.03.07 작성자 미조직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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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노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에 대한 사전준비와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노조에서 사전준비 사항으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규약 개정안과 단체협약요구사항에서 요구안으로 확정해야만이 공동투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 투쟁지침서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간접고용직의 요구안은 3월 19일경에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문의처 : 민주노총 조직2국 tel: 02-263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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