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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KBS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기소, 신중히 판단해야

작성일 2001.04.20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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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기소, 신중히 판단해야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KBS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100인위원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다. 그 이후 KBS노조와 KBS가 속한 언론노조 등과 함께 2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KBS노조측에 요청하였으나 KBS노조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민주노총차원에서는 언론노조가 이 성폭력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언론노조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왔고, 그 결과는 다음주 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고소된 명예훼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몰론 사실여부와 상관없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건관련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와 활동가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특히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 거기에 더해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은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런 우리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바이다. 언론노조의 조사결과가 다음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도 아울러 참조하기를 바란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제기는 진보진영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전근대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검찰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인정하면서 공정하고도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법집행을 하기 바라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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