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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모성보호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4.23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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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집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입니다.
화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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