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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1차 금요일 켐페인 홍보물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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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90일, 임산부 태아검진, 육아휴직시 소득보장,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는 7월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전후휴가는 60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굳이 선진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도 12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성보호 수준이 형편없는데 OECD국가라고 어깨에 힘주면 뭐합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결코 한 여성이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 사회를 이어나갈 세대의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의 출산기능과 육아를 사회 전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로 급격하게 떨어져 프랑스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청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산전후휴가 90일 연장과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유급유·사산휴가, 임산부의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장,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의 대안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에서 여성으로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여성·노동계가 청원한 내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진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3당 모두의 총선공약이었으며,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3백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기에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이 법의 통과를 믿고 기다려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5월 9일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급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은 빼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올해에 개정법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당론을 발표했다가 여성·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또다시 출산휴가 90일만 연장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전 국민앞에 수차례 약속했고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또 다시 기만적인 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자민련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모성보호와 육아지원문제를 정치권의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월 10일 자민련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생리휴가 무급화를 전제로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생리휴가를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경영계를 대변하며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던 자민련이 생리휴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여전히 경영계의 대변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경영계의 터무니없이 과장된 비용추계로 모성보호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논리를, 소관부처인 노동부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에서 단 한가지라도 삭제되는 방식의 기만적인 법개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약속대로 7월부터 이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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