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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최저임금 청소노동자 교섭까지 봉쇄

작성일 2012.02.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3

[기자회견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최저임금 청소노동자 교섭까지 봉쇄

- 대학 청소시설노동자 집단교섭 투쟁선포 -

 

 

2011년 7월 1일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 할뿐만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기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저임금 청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대학의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최근에 그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에 알려진 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이나마 보장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활용한 사용자들에 의해 노조는 있으되 교섭권이 박탈될 지경에 처해있다. 

대학자본과 용역업체들은 최근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생존권 요구에 나서자 그 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긴밀하게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학과 용역업체들이 복수노조, 즉 사실상 어용노조를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는 다각도의 정황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민주노조 활동을 하면 다른 곳에 취직하지도 못한다는 협박성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노동위원회조차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복수노조 독소조항에 따라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결국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정부기구조차 악법을 핑계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까지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간접고용 용역계약은 1~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수시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 게 된다. 때문에 강제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은밀히 조직한 어용노조 혹은 유령노조나 다름없는 다른 복수노조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회사별 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대학들의 교섭거부 행위는 굳이 악의적인 악법활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은 산업별 방식의 집단교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교섭단위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사업장에서 청소·경비·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들은 집단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에 응하고 합의를 해왔다. 일례로 공공운수노조가 2011. 4. 26. 체결한 ‘2011년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대학관련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상의 교섭 당사자를 보면 9개의 용역업체들이 연명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임을 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업별 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유로 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조차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는 결국 자본의 편에 선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이면 그 처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말살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음을 다시금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노동 탄압에 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하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단교섭을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3권을 유린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노동악법 폐기 투쟁에 힘 있게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 첨부자료 : 집단교섭 조정 신청서, 집단교섭 조정신청 관련 법률가 의견 

 

2012. 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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