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9.5-25까지 입법예고한'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정의견서를 9.25 여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노조, 시민단체 등 포함)로 확대(기존 자연인만 해당)
$남녀차별조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사단축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남녀차별에 대한 제재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 주요 내용 -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성희롱 교육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것, 교육결과 보고 제출 의무화 등 강화
*폭언,폭행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예방, 보호조치 등 새로인 추가.
*남녀차별 피해에 대한 시정신청의 자격을 남녀 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노조, 시민단체 등 포함)로 확대(기존 자연인만 해당)
$남녀차별조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사단축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남녀차별에 대한 제재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