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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 긴급 지침

작성일 2001.10.29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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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우)150-982 /전화(02)2635-1133 /전송(02)2635-1134 /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622
시행일자 2001. 10. 29
수 신 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민주노총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 긴급 지침

1. 구속노동자 석방, 차별없는 주5일근무 실시를 위해 투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 지난 10월16일 제22차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한 학부모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집단 연가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전교조를 지지·엄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을 진행합니다.

3.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침에 따라 학부모선언을 조직해주시고 이어 단위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선언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아 래 -

(1) 일시 : 2001년 10월29일(월)∼11월 1일(목) 18:00
(2) 대상 : 연맹 및 지역본부 임원·사무처, 단위노조 대표자(임원) 중 학부모
(3) 지침 : 11월 1일(목) 18:00까지 서명을 받아 중앙으로 보낸다(첨부 참조)
보낼 곳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팩스 : 02-2635-1134)
(4) 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11월2일(금) 11: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참석 : 민주노총 중앙 임원/연맹 임원
※ 민주노총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 긴급 지침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


민주노총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

1. 기간 : 10월29일(월)∼11월1일(목) 18:00

2. 대상

(1) 민주노총 중앙 임원 및 사무총국 간부 : 20명
(2) 연맹 임원 및 사무처/연맹 지역본부 임원 및 사무처 : 100명
(3) 지역본부(지구협의회) 임원 및 사무처 : 50명
(4) 단위노조 대표자 및 임원 : 1,000명

3. 방식

(1) 민주노총 중앙
- 홈페이지에 선언용지 양식을 올려놓고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민주노총 팩스로 보내도록 한다.
- 조직쟁의실 책임자가 연맹-지역본부와 협의하여 선언을 받는다.

(2) 연맹 및 지역본부
- 단위노조에 긴급 공문을 통해 단위노조 대표자와 임원이 학부모선언에 참가하도록 조직한다.
- 1,000인 학부모선언이 끝나면 단위노조 조합원들이 학부모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3) 연맹/지역본부 임원 및 사무처 학부모선언 용지는 11월1일(목) 14:00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중집위원들이 직접 가지고 온다.

4. 기자회견

(1) 일시 : 11월2일(금) 11:00
(2)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산별연맹 위원장
(4) 내용
- 민주노총 대표자 1000인 학부모선언 내용과 명단을 밝힌다.
- 단위노조, 지역본부, 중앙의 학부모선언 일정과 계획을 밝힌다.
- 학부모의 주요 요구사항을 밝힌다.
- 기자회견 후 교육부에 전달한다.

* 선언양식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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