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서명운동
가. 진행경과
<과정>
- 13차 중앙집행위원회와 2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계획 확정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에 대한 3차 대응지침(민주조직쟁의 1103-585 참조)을 통해 서명운동과 서명용지 양식 발송
<지침>
- 기간 : 1차 서명운동 10월 15일(월) ~ 10월 20일(토)
2차 서명운동 10월 22일(월) ~ 11월 10일(토)
- 주무 : 모든 연맹·지역본부는 공문을 통해 소속 단위노조에 관련 지침을 내릴 것.
- 수거
① 지역본부는 1차 서명운동이 끝나면 용지를 10월22일(월)까지 총연맹으로 보낼 것.
② 연맹·지역본부를 통해 11월11일(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연단 위로 서명용지를 제출할 것
나. 향후 계획
- '단병호 위원장 석방대책위'에서 각계대표 500인 서명을 조직하고 있고, 천주교 대책위는 규탄농성, 신문광고, 시국기도회 및 촛불행진 등에 이어 신부 4명이 단식농성(산곡성당)을 진행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대표단,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해 김대중 정권을 압박하고 있음
- 따라서 민주노총은 1)계속적으로 단병호 위원장 석방요구를 전면화 하면서 2)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한 '조합원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조합원 서명결과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때 대중적으로 총화할 예정임, 따라서 연맹과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위노조를 독려해야 하고 단위노조에서는 서명용지 원본을 노동자대회 때 가져와야 함
(※조합원 서명지 원본을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임)
가. 진행경과
<과정>
- 13차 중앙집행위원회와 2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계획 확정
-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에 대한 3차 대응지침(민주조직쟁의 1103-585 참조)을 통해 서명운동과 서명용지 양식 발송
<지침>
- 기간 : 1차 서명운동 10월 15일(월) ~ 10월 20일(토)
2차 서명운동 10월 22일(월) ~ 11월 10일(토)
- 주무 : 모든 연맹·지역본부는 공문을 통해 소속 단위노조에 관련 지침을 내릴 것.
- 수거
① 지역본부는 1차 서명운동이 끝나면 용지를 10월22일(월)까지 총연맹으로 보낼 것.
② 연맹·지역본부를 통해 11월11일(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연단 위로 서명용지를 제출할 것
나. 향후 계획
- '단병호 위원장 석방대책위'에서 각계대표 500인 서명을 조직하고 있고, 천주교 대책위는 규탄농성, 신문광고, 시국기도회 및 촛불행진 등에 이어 신부 4명이 단식농성(산곡성당)을 진행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대표단,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해 김대중 정권을 압박하고 있음
- 따라서 민주노총은 1)계속적으로 단병호 위원장 석방요구를 전면화 하면서 2)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한 '조합원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조합원 서명결과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때 대중적으로 총화할 예정임, 따라서 연맹과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위노조를 독려해야 하고 단위노조에서는 서명용지 원본을 노동자대회 때 가져와야 함
(※조합원 서명지 원본을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민주노총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