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177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1월 3일
노 동 부 장관 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참조 바람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1월 3일
노 동 부 장관 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참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