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175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0월 31일
노 동 부 장관 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령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1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위탁실시기관 및 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함(제6조 및 제7조).
나.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선정요건과 비용지원기준 등을 정함(제11조).
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해촉, 업무수행절차 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라.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신청절차와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5조 내지 제20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10월 31일
노 동 부 장관 인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개정령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1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위탁실시기관 및 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함(제6조 및 제7조).
나.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선정요건과 비용지원기준 등을 정함(제11조).
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해촉, 업무수행절차 등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라.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신청절차와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5조 내지 제20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 화일 참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