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협국장 박유순입니다.
외교통상부 최근 도하개발위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첨부자료는 도하개발의제(DDA)일정입니다.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논의동향 (2002-4) 》
2002. 3.18(월) 외 교 통 상 부통상교섭본부
1. 제2차 TNC 의장단 회의 개최(3.12(화), 제네바)
ㅇ 7개 협상기구 의장이 참석한 제2차 TNC 의장단 회의가 Mike Moore WTO 사무총장
주재로 3.12(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Moore 사무총장 및 참석자들은 DDA 협상이 대체로 순조롭게 출범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일 개최된 DDA협상관련 대개도국 기술협력기금(DDA Global Trust Fund)모금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서약회의(Pledging Conference)도 성공적이었으므로 전체 협상
분위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다만,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신뢰 유지가 필요하므로
Trust Fund의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과 사무국의 capacity 및 인적자원 등의 문제를
지적함.
ㅇ 각 협상기구의 1차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문제 제기로 일반이사회나 TNC 등
상급기구에서 horizontal issue로 다루기로 한 국제기구의 옵서버 자격 부여 문제에
대해여 이를 차기 TNC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음.
- Moore 사무총장은 옵서버의 역할은 명백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이사회 및
산하 기존 기구의 옵서버 문제는 분리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지적
ㅇ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 WTO 가입절차를 진행중인 비회원국의 협상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 및 논의 과정에서는 참여를 허용하되, 협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를 불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의사규칙 문제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TNC
회의과정에서 확립되는 관행 및 제1차 TNC회의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일반이사회 의장
성명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함.
ㅇ 협상그룹별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DSU 개정협상은 협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시장접근의 경우 회의 일수가 너무 적고, 새로 가입한 50여개 회원국의 capacity에 큰
문제가 있어 세미나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반면, 일부에서는 농업, 서비스 등 이미 상당한
준비단계를 거친 다른 협상그룹에서의 협상 진전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TRIPs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 협상에서의 개발 및 환경측면을 무역개발위와 무역환경위가 각각 확인하고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료선언문 para 51과 관련하여 무역개발위 및 무역환경위의 역할이
불분명함.
ㅇ 한편 5차 각료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 Moore 사무총장은 5차 각료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는 2003.7월말 이후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선거 등 국내문제로 9, 10월이
합리적일 것으로 언급함. 동 문제는 미국, EC, 일본 등의 입장이 중요하며 동 각료회의가
3년의 협상과정에서의 mid-term review라는 성격인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임.
- 이에 대해 Harbinson 홍콩대표(농업)는 농업협상의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2003.3월말까지로 되어있는 modality 결정후 국별 양허안 마련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9, 10월중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사무총장 의견을
간접적으로 지지
ㅇ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음.
- 각 협상그룹의 1차 회의가 끝나고 다음 TNC회의(4.24∼25)가 개최되기 전에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DDA 협상의 진전에 관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Moore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각료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 개발재원 각료회의, OECD 및 APEC 각료회의,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개발회의 등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언급함.
- 차기 의장단 회의는 4.17(수) 또는 4.18(목) 개최키로 함.
2. WTO DDAGTF Pledging Conference 개최(3.11(월), 제네바)
ㅇ WTO DDAGTF Pledging Conference가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관련 정책토론 및 자발적 기여국 제공국가들의 기금 출연
약속이 있었음.
ㅇ 기금 출연과 관련, 총 29개국이 30,852,000 스위스프랑(CHF)을 DDA Global Trust
Fund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 연도별로는 2002년 23,716,000 CHF, 2003년 이후 7,136,000 CHF임.
- 주요 국가별(2002년, 백만 CHF 기준)로는 미국 3.2, 스웨덴 2.5, 영국 2.4, 네델란드
2, 일본 1.5, 프랑스 1.5, 카나다 1.3, 독일 1, 홍콩 0.7, 대만 0.5, 이태리 0.45, 벨기에
0.4, 체코 0.1 등임.
- 우리나라는 2002년도 25만달러(42만 CHF)를 출연키로 하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도
계속 출연할 것임을 밝혔음.
ㅇ 주요 선진국들은 금번 DDA Global Trust Fund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현재 계획된 WTO의
기술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간의 공조, 사업범위를 무역협상 관련
사항에 한정, 개발관련 장기목표보다는 DDA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
- 개도국들도 이번 회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동 기금을 기초로 WTO의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발언
ㅇ 금번 Pledging Conference에서 약속된 금액이 당초 목표액수인 15백만 CHF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WTO 기술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WTO/TRIPS 이사회 제1차 협상회의 개최(3.7(목), 제네바)
ㅇ 2002년도 제1차 WTO/TRIPS 협상 특별회의(의장: 정의용 한국대사)가 3.7(목)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는 또 작업계획과 관련, 의장 결론을 통해 협상작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제안 및 토의에 기초하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종협상을 전개키로 하였음.
- 6월 회의에 논의사항목록을 제출하고, 9월 회의까지 각국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며,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협상문서를 작성키로 하였음.
- 아울러 6월 회의전에 논의사항목록 검토를 위한 비공식회의를 1회 개최키로 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또 가능한 협상진행속도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호주, 미국 등과 정해진
일정하에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는 EU, 헝가리 등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음.
- EU, 헝가리는 엄격한 작업일정 및 목표시한 설정을 희망하였으며, 미국, 호주는
구속적인 작업일정 및 시한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ㅇ 실체적 논의에 있어서도 비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문서 및 앞으로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통보절차, 정보,
이의신청절차, 등록절차, 비용 등)를 담은 문서를 제안하였으나,
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 선호국인 EU가 미국의 문서는 주관적인 것으로 EU 문서가 보다
객관적인 문서라고 반박하고, 스위스, 헝가리 등도 사무국이 직접 지금까지 나온 제안서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쪽의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
ㅇ 한편 차기 회의는 당초 예정대로 정례회의 직후인 6.28, 9.20, 11.29일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4. DDA 무역규범 협상그룹 제1차 회의 개최(3.11(월), 제네바)
ㅇ 무역규범 협상그룹 제1차 회의가 Grosser 의장(뉴질랜드 대사) 주재로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됨.
ㅇ 먼저 향후 일정과 관련, 제2차 공식회의 개최일자를 5.6∼8로 수정하고, 3∼5차
공식회의를 7.8∼10, 10.16∼18, 11.25∼27 각각 개최키로 하였음.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 의장은 협상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회의 10일전 제안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3개 공용어로 번역, 배포되기 위해서는 4주전
제출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음.
ㅇ 향후 작업의 구성과 관련, 당분간은 보조금, 반덤핑, 지역협정의 3개 category로
의제를 구분하고,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의 각 topic에 따라 유사 사항 등을
grouping하기로 하였음.
- 수산보조금은 일반적인 보조금협상의 일환으로 논의하나, 제안서에 따라서는 독립적
topic으로 논의될 것을 배제하지 않음.
-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절차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실용적 접근을 환영하나,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현
보조금협정의 틀을 넘어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ㅇ 이행문제 처리와 관련,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은 이행 이슈들을 우선
구분하여 다를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EC, 일본, 호중 등 많은 나라는 이행
문제가 반덤핑 및 보조금 현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별로도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음.
- 의장은 이해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반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안서의 논리적 보완 등 필요한 작업을 하여 다시 제안서로 제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리함.
ㅇ 국제기구의 옵서버 자격 문제와 관련, 개도국들은 국제기구의 협상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일반이사회나 TNC 회의에서 일괄 해결을 주장한 데 반해 선진국들은
당위성을 지적하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 이에 대해 의장은 상급기구에서 논의될 문제로 정리하였음.
ㅇ 금번 협상에서 협상그룹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일단락 됨에 따라 차기회의부터는
회원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5. WTO 서비스 양허위원회 개최(3.11(월), 제네바)
ㅇ WTO 서비스 양허위원회(의장: 태국대표부 Vonkhorporn 1등서기관) 공식회의가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양허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음.
ㅇ 협상타결후 새로운 양허표는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허표의 법적 성격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ㅇ 구체적인 작성 방안(단일양허표 작성 또는 기존 양허표에 부록 추가 등)과 관련, 다수
국가에 동 방법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국가는 5월
서비스이사회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음.
- 또 상기 두 방안중 단일양허표 작성을 다수국이 선호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단일양허표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ㅇ 기존양허안과 신규양허안의 법적 성격과 관련, WTO 사무국(Mamdouh 서비스국장)은 이는
전적으로 회원국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협상타결단계에서 두 양허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지적
- 또 사무국은 기술적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양허안 작성 방법관련 결정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ㅇ 서비스 분류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논의가 이루어졌음.
- 법률서비스 분류 관련, 호주는 법률분야별 및 서비스형태별로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기존의 법률서비스 관련
정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국가를 대표하여 'courier 서비스'를 '우편서비스'에 통합하여
단일 항목의 우편서비스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EC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들 분야를
포함,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제안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ㅇ 차기 회의는 오는 5월 서비스이사회와 연계, 그 직전에 개최키로 하였으며 동 회의시
금년도 CSC(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 의장을 선출키로 하였음.
6. WTO 서비스 국내규제 작업반 회의(3.12(화), 제네바)
ㅇ WTO 서비스 국내규제 작업반 회의가 3.12(화)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의장문서를 토대로
향후 작업계획, 국내규제 원칙에 대한 실질적 문제, 회계규범 확대문제 등을 협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서비스협상이 종료되는 2005.1월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작업계획 및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
ㅇ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2005.1월 협상 종료시한 이전에 국내규제에 대한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점에서 다수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지입장을 보임.
- 다수 국가들은 사무국이 배포한 목록을 집중 분석하자고 하였으며 홍콩은 협상
제안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태국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별 분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ㅇ 회계규범의 전문직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 관련 전문직
서비스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논의를 촉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침.
ㅇ 국내규제 규범 형성을 위한 실질적 토의 부분에서는 국내규제 조치의 범위와 관련
비자발급 절차가 제6.4조에 포함될 문제인지 아니면 Mode 4의 개방과 관련된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일본이 비자발급의 자격절차와 관련 6.4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인도,
우루과이, 필리핀 등이 비자발급 문제는 Mode 4의 개방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반박함.
ㅇ 회계분야는 멕시코가 각 국가의 적극적인 사례 및 국내협의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논의내용이 없었음.
ㅇ 차기회의는 서비스 특별회의와 연계하여 5.27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음.
7. WTO 서비스규범작업반회의 개최(3.15(금), 제네바)
ㅇ WTO 서비스규범작업반은 3.15(금)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긴급세이프가드
협상시한 연장을 위한 의장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ㅇ 동 의장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상시한은 2005.3.15로 연장함.
- 2003년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 협상경과를 정리 보고함.
- 작업반의장은 향후 작업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키 위한 협의를 수행함.
8.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 비공식회의 개최(3.13(수), 제네바)
ㅇ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 비공식회의가 4.10부터 시작되는 공식회의에 앞서
개최되었음.
- 동 회의에서는 향후 협상일정, 협상의 범위, 협상방법 및 개도국 역량강화방안 등을
중점 협의하였음.
ㅇ 협상일정 관련, 참가국들은 실질적 협상결과가 포함된 progress report를 제출하기로
한 제5차 각료회의시까지를 1단계로 하고, 이후부터 2005.1.1까지를 2단계 작업시한으로
정하여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음.
- 1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1) clarification, 2) explanation,
3) agenda setting 등에 주력한 다음, 2단계부터는 정해진 협상 modality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분야별 exchange of concession을 통하여 협상을 마무리해 나가기로 함.
- 상기 기준에 따라 참가국들은 금년중 협상그룹회의를 6회(4.10∼11, 5.29∼30,
7.11∼12, 9.12∼13, 11.4∼6, 12.2∼3) 개최키로 함.
ㅇ 협상의 범위와 방법 관련, 참가국들은 먼저 시장접근협상의 초점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두되,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관세와 비관세분야 협상을 double
track으로 운영하고, 2단계협상부터는 관세와 비관세분야 이슈를 시장접근관점에서 함께
검토키로 하였음.
- 관세분야 협상에서는 우선 formula 방식을 통하여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한 다음,
request-offer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비관세분야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typology, 장벽완화를 위한 협상 method 발굴에
주력키로 함.
ㅇ 제안서 제출 관련, 금년 10월까지 협상 범위와 방법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ㅇ 개도국역량개발과 관련,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협상참여 확대를 위한 '스터디 및
역량개발사업'(도하각료선언 16항)을 2단계로 구분 추진키로 하고, 첫 단계에서는
사무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총망라한 background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개도국의 역량개발관련 구체적 지원방안을 토의키로 하였음.
ㅇ 이 외에도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진행절차와 옵서버 허용문제는 TNC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임으로 추후 상기지침에 따르기로 함.
9. 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 비공식회의(3.12(화), 제네바)
ㅇ 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 비공식회의가 Saborio 의장(코스타리카 대사) 주재로
개최되어 향후 작업계획,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의장이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각국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발언국들이 의장제안을 지지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하였음.
ㅇ 금년도 회의개최는 공식회의를 3회(5.31, 10.11, 11월말 또는 12월초) 개최함.
- 5월 및 10월 회의에서는 정부조달투명성 관련 실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인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일반이사회에 상정할 금년도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을 협의키로
함.
ㅇ 논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논의해 온 의장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협의하되,
이에 포함된 12개 요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5월(5가지 요소) 및 10월(7가지 요소)
회의시 각각 중점 논의키로 함.
- 5월 회의 : 적용범위 및 정의, 조달방법, 국별법령공개, 정보제공, 시한
- 10월 회의 : 자격심사, 낙찰결정, 국내심의조달절차, 국별정보제공, 여타투명성문제,
분쟁해결, 기술협력
ㅇ 한편 각료선언문(para 26)의 'Modalities'를 우선 논의하자는 선진국 입장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향후 논의시에도 동 문제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첨 부 : DDA 관련 협상그룹 회의 일정. 끝.
외교통상부 최근 도하개발위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첨부자료는 도하개발의제(DDA)일정입니다.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논의동향 (2002-4) 》
2002. 3.18(월) 외 교 통 상 부통상교섭본부
1. 제2차 TNC 의장단 회의 개최(3.12(화), 제네바)
ㅇ 7개 협상기구 의장이 참석한 제2차 TNC 의장단 회의가 Mike Moore WTO 사무총장
주재로 3.12(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Moore 사무총장 및 참석자들은 DDA 협상이 대체로 순조롭게 출범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일 개최된 DDA협상관련 대개도국 기술협력기금(DDA Global Trust Fund)모금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서약회의(Pledging Conference)도 성공적이었으므로 전체 협상
분위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다만,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신뢰 유지가 필요하므로
Trust Fund의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과 사무국의 capacity 및 인적자원 등의 문제를
지적함.
ㅇ 각 협상기구의 1차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문제 제기로 일반이사회나 TNC 등
상급기구에서 horizontal issue로 다루기로 한 국제기구의 옵서버 자격 부여 문제에
대해여 이를 차기 TNC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음.
- Moore 사무총장은 옵서버의 역할은 명백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이사회 및
산하 기존 기구의 옵서버 문제는 분리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지적
ㅇ 한편 참석자들은 현재 WTO 가입절차를 진행중인 비회원국의 협상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 및 논의 과정에서는 참여를 허용하되, 협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를 불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의사규칙 문제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TNC
회의과정에서 확립되는 관행 및 제1차 TNC회의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일반이사회 의장
성명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함.
ㅇ 협상그룹별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DSU 개정협상은 협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시장접근의 경우 회의 일수가 너무 적고, 새로 가입한 50여개 회원국의 capacity에 큰
문제가 있어 세미나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반면, 일부에서는 농업, 서비스 등 이미 상당한
준비단계를 거친 다른 협상그룹에서의 협상 진전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는 TRIPs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 협상에서의 개발 및 환경측면을 무역개발위와 무역환경위가 각각 확인하고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료선언문 para 51과 관련하여 무역개발위 및 무역환경위의 역할이
불분명함.
ㅇ 한편 5차 각료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 Moore 사무총장은 5차 각료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는 2003.7월말 이후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선거 등 국내문제로 9, 10월이
합리적일 것으로 언급함. 동 문제는 미국, EC, 일본 등의 입장이 중요하며 동 각료회의가
3년의 협상과정에서의 mid-term review라는 성격인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임.
- 이에 대해 Harbinson 홍콩대표(농업)는 농업협상의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2003.3월말까지로 되어있는 modality 결정후 국별 양허안 마련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9, 10월중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사무총장 의견을
간접적으로 지지
ㅇ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음.
- 각 협상그룹의 1차 회의가 끝나고 다음 TNC회의(4.24∼25)가 개최되기 전에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DDA 협상의 진전에 관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Moore 사무총장은 DDA 협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각료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 개발재원 각료회의, OECD 및 APEC 각료회의,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개발회의 등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언급함.
- 차기 의장단 회의는 4.17(수) 또는 4.18(목) 개최키로 함.
2. WTO DDAGTF Pledging Conference 개최(3.11(월), 제네바)
ㅇ WTO DDAGTF Pledging Conference가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관련 정책토론 및 자발적 기여국 제공국가들의 기금 출연
약속이 있었음.
ㅇ 기금 출연과 관련, 총 29개국이 30,852,000 스위스프랑(CHF)을 DDA Global Trust
Fund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 연도별로는 2002년 23,716,000 CHF, 2003년 이후 7,136,000 CHF임.
- 주요 국가별(2002년, 백만 CHF 기준)로는 미국 3.2, 스웨덴 2.5, 영국 2.4, 네델란드
2, 일본 1.5, 프랑스 1.5, 카나다 1.3, 독일 1, 홍콩 0.7, 대만 0.5, 이태리 0.45, 벨기에
0.4, 체코 0.1 등임.
- 우리나라는 2002년도 25만달러(42만 CHF)를 출연키로 하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도
계속 출연할 것임을 밝혔음.
ㅇ 주요 선진국들은 금번 DDA Global Trust Fund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현재 계획된 WTO의
기술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간의 공조, 사업범위를 무역협상 관련
사항에 한정, 개발관련 장기목표보다는 DDA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
- 개도국들도 이번 회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동 기금을 기초로 WTO의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발언
ㅇ 금번 Pledging Conference에서 약속된 금액이 당초 목표액수인 15백만 CHF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WTO 기술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WTO/TRIPS 이사회 제1차 협상회의 개최(3.7(목), 제네바)
ㅇ 2002년도 제1차 WTO/TRIPS 협상 특별회의(의장: 정의용 한국대사)가 3.7(목)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는 또 작업계획과 관련, 의장 결론을 통해 협상작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제안 및 토의에 기초하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종협상을 전개키로 하였음.
- 6월 회의에 논의사항목록을 제출하고, 9월 회의까지 각국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며,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협상문서를 작성키로 하였음.
- 아울러 6월 회의전에 논의사항목록 검토를 위한 비공식회의를 1회 개최키로 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또 가능한 협상진행속도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호주, 미국 등과 정해진
일정하에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는 EU, 헝가리 등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음.
- EU, 헝가리는 엄격한 작업일정 및 목표시한 설정을 희망하였으며, 미국, 호주는
구속적인 작업일정 및 시한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ㅇ 실체적 논의에 있어서도 비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안서를 비교 분석한 문서 및 앞으로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통보절차, 정보,
이의신청절차, 등록절차, 비용 등)를 담은 문서를 제안하였으나,
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 선호국인 EU가 미국의 문서는 주관적인 것으로 EU 문서가 보다
객관적인 문서라고 반박하고, 스위스, 헝가리 등도 사무국이 직접 지금까지 나온 제안서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양쪽의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
ㅇ 한편 차기 회의는 당초 예정대로 정례회의 직후인 6.28, 9.20, 11.29일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4. DDA 무역규범 협상그룹 제1차 회의 개최(3.11(월), 제네바)
ㅇ 무역규범 협상그룹 제1차 회의가 Grosser 의장(뉴질랜드 대사) 주재로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됨.
ㅇ 먼저 향후 일정과 관련, 제2차 공식회의 개최일자를 5.6∼8로 수정하고, 3∼5차
공식회의를 7.8∼10, 10.16∼18, 11.25∼27 각각 개최키로 하였음.
ㅇ 제안서 작성과 관련, 의장은 협상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회의 10일전 제안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3개 공용어로 번역, 배포되기 위해서는 4주전
제출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음.
ㅇ 향후 작업의 구성과 관련, 당분간은 보조금, 반덤핑, 지역협정의 3개 category로
의제를 구분하고,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의 각 topic에 따라 유사 사항 등을
grouping하기로 하였음.
- 수산보조금은 일반적인 보조금협상의 일환으로 논의하나, 제안서에 따라서는 독립적
topic으로 논의될 것을 배제하지 않음.
-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절차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실용적 접근을 환영하나, 수산보조금과 관련하여 현
보조금협정의 틀을 넘어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ㅇ 이행문제 처리와 관련,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은 이행 이슈들을 우선
구분하여 다를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EC, 일본, 호중 등 많은 나라는 이행
문제가 반덤핑 및 보조금 현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별로도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음.
- 의장은 이해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반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제안서의 논리적 보완 등 필요한 작업을 하여 다시 제안서로 제출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리함.
ㅇ 국제기구의 옵서버 자격 문제와 관련, 개도국들은 국제기구의 협상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일반이사회나 TNC 회의에서 일괄 해결을 주장한 데 반해 선진국들은
당위성을 지적하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 이에 대해 의장은 상급기구에서 논의될 문제로 정리하였음.
ㅇ 금번 협상에서 협상그룹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일단락 됨에 따라 차기회의부터는
회원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5. WTO 서비스 양허위원회 개최(3.11(월), 제네바)
ㅇ WTO 서비스 양허위원회(의장: 태국대표부 Vonkhorporn 1등서기관) 공식회의가
3.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양허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음.
ㅇ 협상타결후 새로운 양허표는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허표의 법적 성격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ㅇ 구체적인 작성 방안(단일양허표 작성 또는 기존 양허표에 부록 추가 등)과 관련, 다수
국가에 동 방법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었으나 일부 국가는 5월
서비스이사회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음.
- 또 상기 두 방안중 단일양허표 작성을 다수국이 선호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단일양허표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ㅇ 기존양허안과 신규양허안의 법적 성격과 관련, WTO 사무국(Mamdouh 서비스국장)은 이는
전적으로 회원국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협상타결단계에서 두 양허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지적
- 또 사무국은 기술적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양허안 작성 방법관련 결정이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ㅇ 서비스 분류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논의가 이루어졌음.
- 법률서비스 분류 관련, 호주는 법률분야별 및 서비스형태별로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기존의 법률서비스 관련
정의를 확장할 것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국가를 대표하여 'courier 서비스'를 '우편서비스'에 통합하여
단일 항목의 우편서비스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EC는 환경 및 에너지분야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별로 없었다면서 이들 분야를
포함,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제안서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ㅇ 차기 회의는 오는 5월 서비스이사회와 연계, 그 직전에 개최키로 하였으며 동 회의시
금년도 CSC(Committee on Specific Commitment) 의장을 선출키로 하였음.
6. WTO 서비스 국내규제 작업반 회의(3.12(화), 제네바)
ㅇ WTO 서비스 국내규제 작업반 회의가 3.12(화)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의장문서를 토대로
향후 작업계획, 국내규제 원칙에 대한 실질적 문제, 회계규범 확대문제 등을 협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서비스협상이 종료되는 2005.1월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작업계획 및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
ㅇ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2005.1월 협상 종료시한 이전에 국내규제에 대한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점에서 다수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지입장을 보임.
- 다수 국가들은 사무국이 배포한 목록을 집중 분석하자고 하였으며 홍콩은 협상
제안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태국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별 분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ㅇ 회계규범의 전문직 서비스로의 확대 적용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 관련 전문직
서비스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논의를 촉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침.
ㅇ 국내규제 규범 형성을 위한 실질적 토의 부분에서는 국내규제 조치의 범위와 관련
비자발급 절차가 제6.4조에 포함될 문제인지 아니면 Mode 4의 개방과 관련된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일본이 비자발급의 자격절차와 관련 6.4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인도,
우루과이, 필리핀 등이 비자발급 문제는 Mode 4의 개방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반박함.
ㅇ 회계분야는 멕시코가 각 국가의 적극적인 사례 및 국내협의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논의내용이 없었음.
ㅇ 차기회의는 서비스 특별회의와 연계하여 5.27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였음.
7. WTO 서비스규범작업반회의 개최(3.15(금), 제네바)
ㅇ WTO 서비스규범작업반은 3.15(금)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긴급세이프가드
협상시한 연장을 위한 의장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ㅇ 동 의장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상시한은 2005.3.15로 연장함.
- 2003년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 협상경과를 정리 보고함.
- 작업반의장은 향후 작업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키 위한 협의를 수행함.
8.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 비공식회의 개최(3.13(수), 제네바)
ㅇ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 비공식회의가 4.10부터 시작되는 공식회의에 앞서
개최되었음.
- 동 회의에서는 향후 협상일정, 협상의 범위, 협상방법 및 개도국 역량강화방안 등을
중점 협의하였음.
ㅇ 협상일정 관련, 참가국들은 실질적 협상결과가 포함된 progress report를 제출하기로
한 제5차 각료회의시까지를 1단계로 하고, 이후부터 2005.1.1까지를 2단계 작업시한으로
정하여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음.
- 1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참여하에 1) clarification, 2) explanation,
3) agenda setting 등에 주력한 다음, 2단계부터는 정해진 협상 modality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분야별 exchange of concession을 통하여 협상을 마무리해 나가기로 함.
- 상기 기준에 따라 참가국들은 금년중 협상그룹회의를 6회(4.10∼11, 5.29∼30,
7.11∼12, 9.12∼13, 11.4∼6, 12.2∼3) 개최키로 함.
ㅇ 협상의 범위와 방법 관련, 참가국들은 먼저 시장접근협상의 초점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두되,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관세와 비관세분야 협상을 double
track으로 운영하고, 2단계협상부터는 관세와 비관세분야 이슈를 시장접근관점에서 함께
검토키로 하였음.
- 관세분야 협상에서는 우선 formula 방식을 통하여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한 다음,
request-offer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비관세분야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typology, 장벽완화를 위한 협상 method 발굴에
주력키로 함.
ㅇ 제안서 제출 관련, 금년 10월까지 협상 범위와 방법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ㅇ 개도국역량개발과 관련,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협상참여 확대를 위한 '스터디 및
역량개발사업'(도하각료선언 16항)을 2단계로 구분 추진키로 하고, 첫 단계에서는
사무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총망라한 background 보고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개도국의 역량개발관련 구체적 지원방안을 토의키로 하였음.
ㅇ 이 외에도 시장접근협상그룹 회의진행절차와 옵서버 허용문제는 TNC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예정임으로 추후 상기지침에 따르기로 함.
9. 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 비공식회의(3.12(화), 제네바)
ㅇ 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 비공식회의가 Saborio 의장(코스타리카 대사) 주재로
개최되어 향후 작업계획,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의장이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각국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발언국들이 의장제안을 지지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하였음.
ㅇ 금년도 회의개최는 공식회의를 3회(5.31, 10.11, 11월말 또는 12월초) 개최함.
- 5월 및 10월 회의에서는 정부조달투명성 관련 실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인 세
번째 회의에서는 일반이사회에 상정할 금년도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을 협의키로
함.
ㅇ 논의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논의해 온 의장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협의하되,
이에 포함된 12개 요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5월(5가지 요소) 및 10월(7가지 요소)
회의시 각각 중점 논의키로 함.
- 5월 회의 : 적용범위 및 정의, 조달방법, 국별법령공개, 정보제공, 시한
- 10월 회의 : 자격심사, 낙찰결정, 국내심의조달절차, 국별정보제공, 여타투명성문제,
분쟁해결, 기술협력
ㅇ 한편 각료선언문(para 26)의 'Modalities'를 우선 논의하자는 선진국 입장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향후 논의시에도 동 문제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첨 부 : DDA 관련 협상그룹 회의 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