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면에서
계속]정치권,
테러방지법안 무리하게 집착
이날 간담회에서 최병모 변호사는 평시에
군의 동원 문제에 대해서 "군의 임무와 경찰의 임무는 구별해야
한다"며, "법안 제15조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 등에 군의 사법경찰권 행사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특히 "평시의 군의 동원은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인 함승희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함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 국회의
운영메커니즘을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 테러방지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로 정보위의 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자구 수정 등 법기술적인 논의만 하도록 되어 있어 실재로 테러방지법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군병역 동원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우리 국회 관행으로 보아 통상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바로 법사위로 이송되어 법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기본입장인 원안 보완론은 실재로는 법안의 구성으로 보아
원안유지론에 가깝다.
또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제정
불가피론이 있다. 국제적인 대세이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요청이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점검"사항이라고
최근 밝혀 법 제정 시안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대회가
열리는 4월 중순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결국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김 위원 스스로 국정원에서 들었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두가지 모두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첫째로 그 적용 시기를 월드컵 기간에 한정하자는 이른 바 '한시법론'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지난 3월 18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월드컴 기간이 끝나고 월드컵이 정리되고 이후 60일~90일 동안의
한시법"으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테러방지법안의 기본 골격이 이른 바 "대테러센터"라는
테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그 장을 "국정원장"이 사실상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타격한다는 정치선동성이
강하다. 실재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1일 기획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한시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시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미 시기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은 없어진다.(속보
3호 참조) 또한 이 법은 월드법의 안전대책을 위한 월드컵 테러대책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모든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매년 2 -3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재로는 입법기술상 상설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시법론은 우리 사회에 테러를
막는데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결과만을 가져 온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확대의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한시법론을 통해서
입법저지 여론을 민주당 타격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정원법
개정론이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정형근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은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대테러센터
설치" 문제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실재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인
국정원장이 장을 맡는 대테러센터 설치 문제를 우선 이 테러방지법에서
빼 버림으로써 입법을 관철시키자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안은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국가정보원법에 적용시킴으로써
국정원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하는 안으로 보인다. 아직 국정원법
개정론은 수면위로 부상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법개정론이 실재로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그것은 결국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강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한나라당을
탄압(?)하지 않으면 합의할 것이라는 타협론에 기반한 듯하다. 결국
정치권은 국정원의 눈치보기와 민주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졸속적 아이디어 제안이나 정치적 흥정으로
만들려고 있다.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시킬 수 있는 사안을 한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