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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저지투쟁 속보입니다.

작성일 2002.03.22 작성자 민주대협 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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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저지
행동 속보



2002년 3월 21일자(목)


속보 4호(1면)


정치권,
테러방지법안 무리하게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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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보완론, 불가피론  한나라당 - 한시법론, 국정원법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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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흥정.설익은
논의에 국민인권 유린

정치권은
설익은 테러방지법안 논의가 점차 점입가경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불가피론을 되풀이 해 대응하고
있지 합리적인 근거를 한 줄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이 대안들은
다분히 정치협상용으로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최근들어서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국정원의
수사권 배제와 군병역 동원시 국방부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지난 3월 19일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에서 " 21세기의 전쟁은 새로운 전쟁이며,
테러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하여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새로운 양상의 테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정 총무의 말에 따르면
국방정책 전반에 걸친 수정이 필요하며 그것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테러와 국가안보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없으면서 국민 생활 일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계속보기]



테러방지법안 저지 투쟁일정
3월
21일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인권사회단체 목요집회, 2시, 국회앞
3월
22일 :제4차 민주당사앞 1인시위(주관 : 민주노동당 인권위) 12시


테러방지법안 저지 서명
운동

3월 21일 : 한일투자협정체결
반대 군사대국화반대 역사왜곡규탄 고이즈미 방한 규탄대회 참가
: 3/21 오후 1시, 종묘공원(새사회연대)


국회정보위
자유게시판 항의하기


국회 정보위원에게 항의글 보내기
김덕규 위원장 href="mailto:hkchung@assembly.go.kr" target=_new>정형근 간사
href="mailto:senatorkang@hanmail.net" target=_new>강창성 의원 /  href="mailto:kckim@assembly.go.kr" target=_new>김기춘 의원
href="mailto:yoohs37@assembly.go.kr" target=_new> 유흥수 의원 /  href="mailto:lys21@assembly.go.kr" target=_new>이윤성 의원
href="mailto:leejo338@hanmail.net" target=_new> 이재오 의원 /  href="mailto:moonhs@assembly.go.kr" target=_new>문희상 의원
target=_new> 김옥두 의원 /  박상규
의원

박상천 의원 href="mailto:ckh21@assembly.go.kr" target=_new>정균환 의원





테러방지법,
국정원은 상관 말라!


국정원
일간지기고.국회논의 관여의혹


토론과
투쟁으로 인권 민주 쟁취한다


집회.서명운동.단식삭발
등 결의


한겨레
3월 21일 반론 형식을 빌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은
왜 필요한가?"라는 글을 기고하고 국정원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인희 국정원 공보관의 명의로 게재된
이 기고문의 그 요지는 국정원만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국정원만이 테러예방 활동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거의 없다기 때문에 원안대로
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반론은 국민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론'에 입각하고 있어 인권의식이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제정 불가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답했다. 결국
국정원은 순수한 정보 기관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합의를 국정원 스스로 독선적인 애국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아닌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인권의식의 결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은 없다. 하지만 국정원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이를데 없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정부통제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정원은 자기 이익을 갖고 있는 이익 당사자라고 본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평시 군동원를 허용함으로써
상시적 전시상태에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인가? 우리 법체계의 골간인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법처벌로는 불가능한 법을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인가? 국민의 인권에 의식이
거의 없는 국정원장이 사실상 장악하는 대테러센터의
설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가? 국정원의
정보를 경찰에 주면 되는 것이다. 국회는 똑똑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 해야 한다. 어느나라에서 정보기관이
테러대책을 독점하고 있는가? 국정원은 이번 논의에
이익 당사자다.  국정원은 국민과 국회논의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어떤 면에서 위법을 행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계기에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더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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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공술인들이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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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기


3월
20일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향린교회에서 '테러방지법 투쟁 관련 사회단체 3차
기획회의"를 갖고"3월 말 이전에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1인 시위 및 캠페인, 긴급집회,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단식 또는 삭발투쟁 등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MBC와 CBS의
주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테러방지법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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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시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여야간의 주고받기식으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민간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온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법안의 완전한 폐기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제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최근 김덕규 민주당 의원이 밝힌 테러방지법이 오는
4월 "IMF, IBRD춘계 대회의 점검 사항"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정부가 밝힐 수 없는 미국의 외압이
있는지 아니면 김덕규 의원의 단순한 선동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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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테러방지법을 주도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민주당에 항의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갖고 행진을 하기로 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한청협, 한총련으로
집회준비팀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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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집회와는 별도로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 또는 삭발 투쟁을 벌일 방침을
정했으나 정세와 연동하기로 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3차까지 진행된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및 캠페인이 점차 탄력을 받는다고 판해서 계속적으로
참여 단체들을 조직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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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MBC와 CBS 등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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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와는 별도로 오는 3월 22일 -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에서 적극
참여하고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차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및 피켓팅 대국민 선전 요지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2002년
3월 20일 현재)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남측본부/사회당/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권유린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제정
말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 저지
행동 속보



2002년 3월 21일(목)


속보 4호(2면)



[2][1면에서
계속]
정치권,
테러방지법안 무리하게 집착


이날 간담회에서 최병모 변호사는 평시에
군의 동원 문제에 대해서 "군의 임무와 경찰의 임무는 구별해야
한다"며, "법안 제15조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 등에 군의 사법경찰권 행사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특히 "평시의 군의 동원은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인 함승희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함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 국회의
운영메커니즘을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 테러방지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로 정보위의 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자구 수정 등 법기술적인 논의만 하도록 되어 있어 실재로 테러방지법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군병역 동원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우리 국회 관행으로 보아 통상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바로 법사위로 이송되어 법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기본입장인 원안 보완론은 실재로는 법안의 구성으로 보아
원안유지론에 가깝다.


또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제정
불가피론이 있다. 국제적인 대세이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요청이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점검"사항이라고
최근 밝혀 법 제정 시안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대회가
열리는 4월 중순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결국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김 위원 스스로 국정원에서 들었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두가지 모두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첫째로 그 적용 시기를 월드컵 기간에 한정하자는 이른 바 '한시법론'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지난 3월 18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국정원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월드컴 기간이 끝나고 월드컵이 정리되고 이후 60일~90일 동안의
한시법"으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테러방지법안의 기본 골격이 이른 바 "대테러센터"라는
테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그 장을 "국정원장"이 사실상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타격한다는 정치선동성이
강하다. 실재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1일 기획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한시법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시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미 시기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은 없어진다.(속보
3호 참조
) 또한 이 법은 월드법의 안전대책을 위한 월드컵 테러대책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모든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매년 2 -3회의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재로는 입법기술상 상설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시법론은 우리 사회에 테러를
막는데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만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결과만을 가져 온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확대의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한시법론을 통해서
입법저지 여론을 민주당 타격으로 돌리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정원법
개정론이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정형근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안은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대테러센터
설치" 문제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실재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인
국정원장이 장을 맡는 대테러센터 설치 문제를 우선 이 테러방지법에서
빼 버림으로써 입법을 관철시키자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안은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국가정보원법에 적용시킴으로써
국정원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하는 안으로 보인다. 아직 국정원법
개정론은 수면위로 부상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법개정론이 실재로
수면위로 떠오른다면 그것은 결국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강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한나라당을
탄압(?)하지 않으면 합의할 것이라는 타협론에 기반한 듯하다. 결국
정치권은 국정원의 눈치보기와 민주당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졸속적 아이디어 제안이나 정치적 흥정으로
만들려고 있다. 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시킬 수 있는 사안을 한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 테러방지법안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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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왜 필요한가
- 200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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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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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라! 2002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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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악법의
축-테러방지법  문화일보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인권하루소식
height=16 src="http://www.hredu.net/technote/image/subjecticon/2/qa5.gif" width=20>[사설]
"테러방지법" 열린 토론 필요하다
 한겨레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행동 속보
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참여하실 단체는 연락주십시오.



새로 참여한 단체

다함께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동성애자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공동
제작/발행
: 반인권 반민주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9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관련
홈페이지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편집검토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민중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보
및 속보문의

: 새사회연대
925-0062(T), 924-0062(F)  sns@newsolidar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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