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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불법 알몸수색 규탄 노동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04.12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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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구로경찰서장 항의면담+항의집회+인권위 진정 현황>

- 4월 11일(목) 오전 11시 구로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노동여성단체들 및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노조), 한국시그네틱스 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 낭독)을 했습니다.

- 이어 전국민중연대 이수갑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본부장, 금속 법률원 전형배 변호사, 시그네틱스 김천금 조직차장 등 5명의 항의 대표단이 구로경찰서장을 면담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항의대표단과 시그네틱스 조합원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상조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료1>

===============================================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불법 알몸수색 규탄을 위한
공 동 기 자 회 견 문
===============================================

1. 우리는 지난 4월 2일 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로 260여일째 파업투쟁을 벌이던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여성조합원들이 평화시위를 하던 도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7명의 조합원에 대해 불법적인 알몸수색을 저지른 구로 경찰서의 인권유린 사태를 국민 여러분에게 고발합니다.

2. 단지 집회 중 채증한 사진필름을 주겠다며 한국산업은행에서 기다리게 한 뒤 말도 안 되는 '주거침입죄'를 씌워 강제 연행한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 25명을 네 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하는 불법을 저지른 뒤 혐의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갓난 아기의 엄마들을 유치장에 몇 시간 동안 가두어두었을 뿐 아니라 그 중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7명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알몸수색을 하여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조사계 경찰관들은 여성조합원에게 마치 큰 죄를 진 사람처럼 크게 윽박지르며 대기 중에 서로 대화도 못하게 하였을 뿐더러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자 경찰을 불러 온 몸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며 양팔을 벌리고 몸수색을 철저히 하고 나서 생리중인 여성이 피가 흐르는 데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시키는 등 참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중범죄인도 아니고 합법적인 집회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과잉진압으로 연행되어 온 여성노동자들을 알몸수색하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3. 그러나 이 같이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은 이미 성남경찰서의 여성 조합원 알몸수색에 대한 2001년 10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알몸 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두 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 신체검사를 하고있다”고 했으나, 시그네틱스 여성 조합원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실제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알몸수색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는 얼토당토한 이유로 연행해놓고 '약물소지'운운하며 여성 조합원들의 인권 유린을 저지른 구로경찰서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만약 1주일 안으로 책임자 처벌 등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17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 11일 오후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뒤 차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니, 하루빨리 책임자 처벌 및 재방 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조사과정에서 폭언 폭행을 하고 생리 중이라고 거부를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한 관련 수사관들을 파면하라 !

2.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알몸수색 책임을 물어 구로경찰서장을 즉각 해임하라 !

3. 정부는 끊이지 않는 공권력의 여성 인권유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하라 !

4. 경찰청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알몸수색 훈령을 폐지하라 !

2002년 4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시민사회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노조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상 가나다 순. 총 44개 단체)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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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의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불법 알몸수색에 대한
항 의 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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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노동여성 44여개 단체 대표는 지난 4월 2일 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로 260여일째 파업투쟁을 벌이던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여성조합원들이 평화시위를 하던 도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7명의 조합원에 대해 불법적인 알몸수색을 저지른 귀 서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2. 단지 집회 중 채증한 사진필름을 주겠다며 한국산업은행에서 기다리게 한 뒤 말도 안되는 '주거침입죄'를 씌워 총 25명 중 7명의 시그네틱스 여성 조합원들을 귀 서에서 강제 연행한 불법을 저질렀으며, 혐의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갓난 아기의 엄마들을 유치장에 몇 시간 동안 가두어두었을 뿐 아니라 특히 조사받던 7명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알몸수색을 하여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조사계 경찰관들은 여성조합원에게 마치 큰 죄를 진 사람처럼 크게 윽박 지르며 대기 중에 서로 대화도 못하게 하였을 뿐더러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자 경찰을 불러 온 몸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며 양팔을 벌리고 몸수색을 철저히 하고 나서 생리중인 여성이 피가 흐르는 데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시키는 등 참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중범죄인도 아니고 합법적인 집회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과잉진압으로 연행되어 온 여성노동자들을 알몸수색하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3. 더우기 이 같은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은 이미 성남경찰서의 여성 조합원 알몸수색에 대한 2001년 10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이에 대해 “알몸 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두 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유독 귀 서에서는 '규칙' 운운하며 불법 알몸수색을 아주 당연한 듯 저지르고 있는데 왜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4. 이에 따라 우리 항의대표단은 얼토당토한 이유로 연행해놓고 '약물소지'운운하며 여성 조합원들의 인권 유린을 저지른 귀 서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 같은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서는 1주일 안으로 책임자 처벌, 관련자 파면, 훈령 개정을 위한 노력 등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7일, 경찰청 앞에서 귀 서의 인권유린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 오늘(11일) 오후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뒤 차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예정이니, 하루빨리 책임자 처벌 및 재방 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의대표단의 요구

1. 조사과정에서 폭언 폭행을 하고 생리 중이라고 거부를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한 관련 수사관들을 파면할 것.

2. 귀 서장은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알몸수색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사퇴할 것.

3.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적인 '규칙'을 즉각 없애고, 훈령 폐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

2002년 4월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 불법 알몸수색에 대한 항의대표단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시민사회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노조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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