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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희롱 피해자 되레 '명예훼손죄'로 구속돼

작성일 2002.07.09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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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희롱 피해자 되레 '명예훼손죄'로 구속돼
- 죽암휴게소 성희롱 이중피해여성 김매환 즉각 석방하라 !
2002. 7. 9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서 여성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열어


1.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동당, 천주교여성공동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여성·노동관련 단체들은 7월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지난 6월 28일 죽암휴게소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 조합원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구속된 첫 사례에 대해 입장과 향후 대응방침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 죽암(하)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김매환 씨(나이 51세)는 주방에서 일할 당시 함께 일하는 여성조합원 몇 명과 함께 조리실 근무자였던 박○○을 비롯한 남성직원 3명으로부터 젖꼭지를 꼬집히는 등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성희롱을 수 차례에 걸쳐 당해왔습니다. 이에 죽암휴게소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어 가해자에게 십여 차례 비난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고소를 받아들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등 중죄의 죄명으로 피해자인 김 씨를 6월 28일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 이는 최근 성희롱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솜방망이를 두드리던 노동부·검찰·법원이 가해자가 치밀하게 녹음테이프를 동원하여 준비한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즉각 구속시키는 이중 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상식을 넘어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그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의 명예를 우선 시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4. 따라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여성인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중대한 침해이자,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와 낙후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희롱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하는 사법부의 처사에 대해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온갖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은 김매환 조합원의 즉각 석방과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끝>

2002년 7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반미여성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 문의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02-675-9745 >

<덧붙임 1> 사건 경과
1. 2001. 7. 김매환 조합원 등 피해자 5인이 송○○, 박○○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
2. 2001. 7. 16. 이윤호 회사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철저히 성희롱 진위를 가린다고 함 (고소취하서 요구)
3. 2001. 9. 노동사무소 피해자조사 진행
4. 2001. 9. 노동조합, 성희롱 조사실시 촉구 공문 발송.
5. 2001. 10. 회사 자체조사 실시
(비공식적으로나마 송○○이 피해자에게 사실인정과 함께 사과, 박○○ 끝까지 부인함)
6. 2001. 11. 5. 청주노동사무소 성희롱 무혐의 통보
7. 2001. 11. 13. ㄱ건설 자체감사 무혐의 통보
8. 2001. 12. 청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9. 여성단체 성희롱관련 상담 및 문의
10. 여성단체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성희롱관련 질의서 접수
11. 대전지방노동청 질의서에 관한 회신
12. 2002. 1. 14 박○○ 계열사인 ○○○휴게소로 전직
(배○○ 휴게소장 여기서 종결하자는 말을 함)
13. 2002. 1. 15 검찰청 이재구 담당검사에게 박○○이 전직되었다고 전화로 구두 통보(사건 종결 요청)
14. 2002. 1 박○○이 충북 지노위에 구제신청
15. 2002. 5 박○○ 죽암휴게소 출근
16. 2002. 5.20 대표이사에게 피해자 4인 내용증명 발송
17. 2002. 5.24 '대전여민회, 충북민우회,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연맹, 죽암(하)휴게소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전 지방노동청장 면담요청
18. 2002. 5.30 대전지방 노동청장 항의 방문
19. 2002. 6. 가해자 박○○, 모욕죄로 피해자 김매환 고소
20. 2002 6.18 김매환, 고소건으로 1차 조사받음
21. 2002 6.28 김매환, 박○○이 고소한 모욕죄로 구속
22. 2002 7. 3 김매환, 검찰 기소
23. 2002 7. 6 성희롱 피해자 7인, 청주서부경찰서에 박○○을 강제 성추행으로 집단고소

<덧붙임 2> 성희롱 피해자 진술서 일부 발제
- 2000년도 6월달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녁시간 쯤 일입니다. 김매환 어머니가 돈까스자리에서 서 계시는데 박○○ 실장이 김매환 아주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려는데 김매환 어머니께서 "얘들아 이것좀 봐라"라고 말하는동시에 쳐다보니 "내 가슴이 동내 개 젖이냐"아고 하자 박○○ 실장은 얼굴이 빨개져서 승무원식당쪽으로 갔습니다 (성희롱관련 증인 이진경씨의 진술중 일부)

- 제가 주방의 곰탕자리와 된장자리에 있을 때 가슴을 툭툭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현순씨가 그것을 보았고 저는 놀란 나머지 "왜 그래"라고 했고 박○○은 "심심해서""장난인데, 왜"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가슴을 아프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말고함도 치고 좋게 말로도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박○○에겐 장난일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저에겐 정말 치욕스럽고 누가볼까 ? 누가알까 ? 많이 고민했었답니다. (성희롱관련 피해자 송석자 씨의 진술 중 일부)

- 김매환 아주머니에 대한 박○○의 성희롱에 대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 2000년 6월 김매환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9시-10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야간 자율식당이였고, 출근 뒤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성희롱관련 증인 김영남 씨의 진술중 일부)

- 박○○ 실장이 저에게 "금자 씨 친구중에 과부하나 없어? 있으면 한번 소개나 해봐"라며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잇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성희롱 피해자 이금자 씨의 진술중 일부)

- 현 조리실장 박○○은 성희롱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당하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도 안하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온갖 추잡한 행위를 하고 엉덩이가 크니 어쩌니 하면서 제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중략... 이렇게 진술서를 내고 이일을 계속 한다는 것조차 내겐 너무나 큰 고통이며 부담입니다. 이만큼 힘들고 괴로워도 진술서를 낼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피해자 김남수씨의 진술서 일부)

- 제가 주방과 곰탕코너로 자율식당과 가까운 곳에서 밥과 김치를 담고 있을 때면 옆에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심지어는 제 가슴을 만지거나 툭툭 치면서 "가슴도 쬐끔하네" 하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조상덕 씨의 진술 중 일부)

- 어느날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왜이래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웃고 가더군요. 챙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워 성질이 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당해야 하는건줄 알고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김매환 씨의 진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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