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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구속” 논란 (국민일보 기사)

작성일 2002.07.1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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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02년 07월 10일(화) 26면

"성희롱 피해자가 되레 구속”논란

고속도 휴게소 여노조원 남자직원 B씨 고발
무혐의 처분-피해주장 여성 '명예훼손' 구속
여성단체 "즉각 석방" 요구 ... B씨 "잘못없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 관련 9개 단체는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인 김모씨(51·여)가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구속됐다며 피해여성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전말=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A휴게소 노조의 김씨 등 여성노조원 5명이 노동부에 같은 회사의 B씨(36) 등 3명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청주노동사무소는 같은 해 11월 성희롱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고 회사측도 자체감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여성노조원들이 지난해 12월 청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 항의하자 회사측은 지난 1월 B씨를 계열사인 다른 휴게소로 전직시키며 사건을 종결하자고 제의했고 노조원들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휴게소로 옮겨간 B씨는 충북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5월부터 다시 A휴게소로 복직했다.돌아온 B씨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달 28일 김씨가 구속됐다.이에 김씨 등 여성노조원들은 지난 6일 청주서부경찰서에 B씨를 강제 성추행으로 집단 고소했다.

◇엇갈리는 주장=A휴게소 노동조합 이모 위원장(33)은 “처음 가해자 3명중 2명은 조사가 진행될 때 사과의사를 전달해 용서하기로 했고 B씨 역시 한 가정의 가장임을 감안,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으며 노조의 일에 반대하는 나를 모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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