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청주노동사무소, 죽암휴게소 성희롱사건 인정
"내달 14일까지 가해자 징계 지시"…피해자 김 아무개씨 보석 석방
충청지역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사회 문제화됐던 죽암휴게소(하) 성희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51세) 등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일 끝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한 데 이어 청주지법이 구속된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는 15일 죽암휴게소 성희롱관련 진정사건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진정인, 목격자 진술과 회사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해자 박 아무개씨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사업주에게 2002년 8월14일까지 시정(징계등)조치토록 했다"면서 "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 조치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또 피해자 김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 김씨는 15일 저녁 교도소에서 석방됐고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여성단체 등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자성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또 "성희롱 가해자인 박 아무개씨는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이라며 "이번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김씨의 이중피해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 김문창 기자
청주노동사무소, 죽암휴게소 성희롱사건 인정
"내달 14일까지 가해자 징계 지시"…피해자 김 아무개씨 보석 석방
충청지역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사회 문제화됐던 죽암휴게소(하) 성희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피해자인 김 아무개씨(51세) 등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일 끝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한 데 이어 청주지법이 구속된 김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는 15일 죽암휴게소 성희롱관련 진정사건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진정인, 목격자 진술과 회사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해자 박 아무개씨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사업주에게 2002년 8월14일까지 시정(징계등)조치토록 했다"면서 "회사가 기한 내에 시정 조치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또 피해자 김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 김씨는 15일 저녁 교도소에서 석방됐고 민주노총충북본부 조합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여성단체 등은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자성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또 "성희롱 가해자인 박 아무개씨는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이라며 "이번 성희롱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김씨의 이중피해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