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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02 전국노동자대회 방송 연설 내용

작성일 2002.11.09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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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저희는 이 땅 천삼백만 노동자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악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첫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온 나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이른바 경제특구법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합니다.
이 지역노동자는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행 노동법에 보장된 월차휴가·생리류가·휴일 수당도 없어집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의 공해산업이 진출해 환경은 극심하게 파괴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학교와 심지어 병원까지 개방해 한국의 공교육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공무원노조를 봉쇄하는 공무원조합법입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은 노조 명칭을 써도 안됩
니다. 교섭체결 권한도 없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
역에 처합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원통제법, 공무원조합법 절대로 안됩니다.
공무원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요 인간입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교섭을 할 수 있는 권
리, 교섭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공무원에게도 보장해야 합
니다.

셋째는 주5일 근무법입니다.
주5일 근무, 저희 민주노총이 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법입니다.
주5일제 도입에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희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제법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없앱니다.
비정규노동자의 휴가마저 빼앗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악법, 안됩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면, 저희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시민여러분도 저희의 노력과 투쟁
을 관심 있게 보아주십시오. 삶의 질의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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