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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안정법 제정안(백승홍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03.08.12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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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은 2003년 8월 11일 출산안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

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산과 관련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가정도우미의 지원 등을 위하여 출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0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신고시 세 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5조).

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 및 출산율 안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0 출산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관련기사 덧붙임>

<한겨레신문> 2003.8.11(월) PM 7:03
세번째이후 자녀 양육비 18살까지 국가부담추진
의원 34명 출산안정법안 제출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적정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백승홍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34명은 11일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전체 인구가 202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 지원 대책을 담은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호적에 오른 세번째 이상 자녀를 만 18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떠맡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6.0이었으나 2000년 1.47, 2002년 1.17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일본은 출산율이 1.57이던 89년부터 출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해 91년 육아휴직법을 만들고 에인절 계획을 세워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23일에는 임신 지원 대책을 담은 ‘소자녀화사회대책 기본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jj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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