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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호주제 폐지 8월27일쯤 입법예고/법무부안 요지

작성일 2003.08.22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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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현재 호주제를 없애는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을 하는 법안 개정 시안을 만들고 있는데, 8월 27일쯤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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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22일(금)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호주제 폐지' 내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부는 22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현행 가족단위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법조인.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내주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4일 다시 한번 가족법개정 특위를 연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며, 따라서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개인별 신분등록제 아래서는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 은 적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 뿐 아니라 현행 호적법을 개정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자녀의 성과 관련,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조항을 설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되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점부터 2년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내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국회에서 찬반논의가 격렬할 것으로 보여 올해 통과여부는 확실치 않다.

jhcho@yna.co.kr


<`호주제 폐지' 법무부안 요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기존 가족법의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개별신분등록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에 수반되는 호주제 폐지는 `가장'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돼 호적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됐으나 법무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4인 가족의 경우 4명 모두가 개별 신분등록을 갖게 된다.

즉, 가장인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은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어린 아들.손자가 어머니.할머니를 대신해 호주가 되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또 현재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키우는 자녀도 비자 등 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이력서를 쓸 때 함께 생활하지 않는 아버지를 호주로 기록해야 했지만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뀌면 자녀가 개인 기록을 갖게 되고, 호주를 적는 일도 사라진다.

`호주제 폐지'를 외쳐온 여성계와 진보진영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나 호주제를 지지해온 유림 측은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등록을 하면 사회.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개인주의가 만연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재혼시 자녀의 성(姓) 변경 가능
현행법상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는 있었지만 성은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재혼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과 자기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부부합의에 따라 자녀 성 결정
이번 입법예고안에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결혼할때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여성단체측은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맞다며 반기고 있지만 호주제에 반대하는 유림측은 "성이 윗대와 달라짐으로써 조상과 단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hcho@yna.co.kr
2003/08/22 11:03 송고


<'개인별 신분등록' 내용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민법개정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담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개인에게 신분등록부를 부여하는 1인1적(1人1籍)의 호적편제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구미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 내용 = 국민 개개인에게 호적이 부여되면 우리 민법이 담고 있던 관념상의 '가'(家)과 호주(戶主)의 개념, 호주승계 순위 등이 사라진다.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도 없어진다.

호주관련 개념은 부계혈통주의를 조장해 남아선호와 성차별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인1적에서는 개인의 출생과 혼인, 사망, 입양 등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상이 기록되지만 형제, 자매의 신상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상이 기재되는 것은 최소한의 공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의 혼인관계 등 신분변동의 열람은 추가적인 단계별 검색을 요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性)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性)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 틀인 1인1적은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이라는 헌법정신을 반영했 으며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에도 탄력있게 대응될 수 있는 신분등록 방식이라는 것이 여성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 전망 =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조율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적 색채의 한나라당이 흔쾌히 동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병렬 대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병합심사 여부도 주목된다.

여성계는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성계의 국회의원 압박이 얼마나 먹혀들지, 국민여론의 어떻게 돌아갈지 여부 등이 국회통과 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통과 이후에는 가족단위로 매겨지는 세금과 보험, 연금제도 등과 관련된 조정작업, 전산화 작업 등이 어려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shin@yna.co.kr
2003/08/22 10:36 송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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