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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법무부 안)- 호주제 폐지 내용

작성일 2003.09.09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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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월4일 입법예고한 민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라간 안과 전체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같으나, 다만, 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신설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경 안에서는 '부모의 협의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며 부부에게 성 또는 본에 대한 동등한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부의 권한을 중시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법무부안에서는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에 대한 개정안을 덧붙인 것 빼고는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한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한 뒤 신분등록 방향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없어서, 앞으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 비교***

<이미경 대표발의 안>
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③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④부모중 일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른 일방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안>
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 를 수 있다.
④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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