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최 상 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전체 여성노동자중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4%에 달하고 2000년들어 임시 일용직 종사 여성이 70.36%에 이르는 등 여성노동자의 전반적인 고용악화와 취업구조의 왜곡을 결과하였다. 또한노동조합 조직율은 97년들어 5.6%까지 떨어지는 등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힘과 목소리는 오히려 축소되어 심각한 여성노동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이 직업에 대한 애정과 노동의 질을 떨어뜨림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균등처우
임시적 일시적 수요에만 임시노동을 고용하는 관행 및 법적 장치
고용계약이나 노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이 균등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용 확대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0년들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을 받았고 그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실태를 알아보자
1.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
수차에 걸쳐 재계약 하면서 필요없을 때는 해고통지
00혈액원에서는 2000년 1월 1일자로 5년차 이상 계약직 시간제를 해고조치하였다. 이번에 해고조치된 계약직 시간제 간호사와 헌혈권장원 15명은 모두 5년차 이상 근무자들로 4∼6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해왔다. 회사측은 1999년 11월, 12월에 걸쳐 28명의 계약직 시간제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을 '근속년수 5년차 이상자,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회피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속년수 5년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조치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투쟁당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에서는 동부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에 공문을 보내 본 해고건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고된 시간제 여직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사랑과 봉사'를 앞세운 회사가 막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달동안 투쟁한 결과 해고후 1달만인 2월2일부터 복직을 쟁취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하되, 범위와 액수에 대하여는 복직후 협상을 계속하여 4월에 지급받았다.
본 건은 상시고용 업무이면서도 수차에 걸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하고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대우를 강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본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이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상시고용을 대처하며 차별을 강요하는 경우이므로 이에대한 법률적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2. 직영을 위탁사업으로 돌리면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인하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중에서 심각한 경우가 업무 전체를 용역화거나 파견화하여 근로조건을 인하하고 고용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이다.
■ 사례> 진주 경상대학교 중앙식당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76일째 학교식당 앞 농성.
1996년 3월 학교식당을 직영체계에서 민영화로 개인에게 위탁경영 결정
-> 직원으로 있던 식당종사자들 고용승계는 되었으나 임금 삭감
1999년 6월 식당 업주의 임금체불과 국민연금 공제금 착복 및 횡령 사건 발생.
위탁경영자가 바뀌어 소속 변경.
-> 30여일의 투쟁으로 고용승계 쟁취했으나 임금은 또 다시 삭감
10월 최고가 입찰로 (주)솔빛유통으로 업주가 또 교체됨
2000년 7월 (주)솔빛유통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파기.
학교측 민영화이후 계속되는 경영부실로 다시 식당을 직영키로 결정했으나 원래 직원이었던 식당종사자들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는 회피.
2000년 9월 76일(14일 현재)간 학교 당국에 체임 해결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진행중.-> 학교 측은 10년에서 20년을 일해온 사람들에게 3개월 계약직 고용과 시급 2300원으로 임금삭감 요구.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은 1996년까지 학교 직영으로 있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영양사, 주방장등은 학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서 식당을 용역을 주었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학교 직원이 아닌 식당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학생회의 노력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근로조건은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이 저하 되었으며 학교 직영으로 일을 할 때 받았던 자녀 학자금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조차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있게 된 경우였다.
민영화가 되면서 학교 식당의 밥값이 올라간 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쓰던 음식을 다음날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식당 노동조합에서 감시하여 폭로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식당업주를 교체하자는 학생들 서명운동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학교 직영일때에는 식당은 오직 학생들의 복지차원으로 운영되었다. 민영화되면서 식당업주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음식제공과 학생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기 보다는 식당업주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학교안에서 1996년 민영화 이후 노사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나 업체가 교체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직영당시부터 계속 근무를 해오던 식당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겪었지만 투쟁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받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다. 99년 10월 18일부터 3번째 업체인 (주)솔빛유통이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을 해 왔으니 이 업체 역시 임대료 체납으로 지난 7월 1일부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학교 식당은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측은 민영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만회하고자 다시 학교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창지부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 분회 조합원들은 학교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며, (주)솔빛유통으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학교측에 요구하며 학교 식당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중앙식당 노동자들이 학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교섭의 의무는 없으며 고용승계 또한 승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채용 형태로 받아 줄 것이니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규채용의 조건은 시급 2300원에 3개월 계약직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즉 관리형태의 변경의 경우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1999. 11. 9. 근기 68206-564)를 근거로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승계의 원칙에 따라 전업주에게서 받아야 할 체불된 임금도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20여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식당조합원들의 잘못이 아닌 학교측의 그리고 위탁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 속에 있었다. 학교 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당연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교묘히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이다.
■ 인천 K연구소 식당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던 해인 96년에 김00씨는 식당을 위탁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S 파견업체를 통해 이 연구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김00씨의 고용주는 바뀌었으나, 15년째 이 연구소에서 일해오고 있다. 임금도 IMF이후 12만원이나 삭감되어 현재 38만원을 받고 있다. 1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 5월말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이나마도 그만두라고 하니...
3. 정규직과 차별
정부기관인 00청 전화교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14명을 제외한 전원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이 되었다. 조기퇴직하지 않은 전화교환원들 25명은 직권면직되었다. 전화교환원 전원을 해고한후, 곧바로 00청에서는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직권면직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파견노동자 신분이 되어 현재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은 (직권면직자, 조기퇴직자, 신규) 100여명에 달한다.
인원감축이후 교환원들의 노동강도는 무척 세져서, 1개소당 1인이 하루 평균 2,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 특히 신고등록기간중에는 업무가 더욱 폭주한다. 파견직이 되면서 정규직으로 일할때보다 차별이 너무나 많았다. 임금의 경우 계속 근무했다면 연봉 2,1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파견직이 되면서 50%에도 못미치는 1,000만원이 채 못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의 확대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적용에서 소외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노동자층이다. 이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다.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배달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간 기업주가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신분이었으나 87년 대투쟁이후 고용부담 완화와 노동조합운동 파괴를 위해 자영업자로 변신케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일해오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빠지게 10년이상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과로로 유산을 하여도 개인이 병원비를 대는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항의하면 다음날로 해고되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으니 근로조건은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
작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애미메이션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를 보자.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99년 10월,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분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국내최초의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으로서, 골프장 캐디의 노동3권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권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공감대를 넓힌 주요한 사례이다.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만여 경기보조원들은 10여년 이상 한 직종에서 장기근속해 오면서도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채 일해왔다.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속자와 기혼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99년부터 조기정년 철회, 근로기준법 적용요구, 노동조합 결성 등 경기보조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분회에서는 99년 12월부터 회사측에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 '바빠서 교섭을 못하겠다'며 교섭을 해태함.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88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를 냄. 회사측은 4월 25일 분회장 및 상집전원, 핵심 대의원, 조합원 11인에 대해 근무정지 통보.
노동조합 사수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20여일간의 투쟁 끝에 '근무정지 철회, 노조활동 인정' 등의 성과를 안고 전원복직.
노동부에서 1월에 낸 질의에 대해 5개월이 되도록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노동부 항의방문, 노동부앞 항의집회 등 투쟁을 진행하여 5월 16일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행정해석을 내림.
이후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를 거부.
조장들을 중심으로 어용자치회를 만들고 '경기보조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한다'며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
8월 28일부터 '어용 자치회 해산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는 쟁의돌입하여 분규상황.
5. 결론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방식이나 노동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도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이 저임금을 노리고 정규직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적, 일시적 수요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수차에 걸친 재계약이 될 시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보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기업윤리, 노동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 상 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전체 여성노동자중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64%에 달하고 2000년들어 임시 일용직 종사 여성이 70.36%에 이르는 등 여성노동자의 전반적인 고용악화와 취업구조의 왜곡을 결과하였다. 또한노동조합 조직율은 97년들어 5.6%까지 떨어지는 등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힘과 목소리는 오히려 축소되어 심각한 여성노동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이 직업에 대한 애정과 노동의 질을 떨어뜨림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균등처우
임시적 일시적 수요에만 임시노동을 고용하는 관행 및 법적 장치
고용계약이나 노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이 균등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용 확대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0년들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을 받았고 그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실태를 알아보자
1.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
수차에 걸쳐 재계약 하면서 필요없을 때는 해고통지
00혈액원에서는 2000년 1월 1일자로 5년차 이상 계약직 시간제를 해고조치하였다. 이번에 해고조치된 계약직 시간제 간호사와 헌혈권장원 15명은 모두 5년차 이상 근무자들로 4∼6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해왔다. 회사측은 1999년 11월, 12월에 걸쳐 28명의 계약직 시간제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을 '근속년수 5년차 이상자,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회피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속년수 5년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조치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투쟁당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에서는 동부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에 공문을 보내 본 해고건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고된 시간제 여직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사랑과 봉사'를 앞세운 회사가 막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달동안 투쟁한 결과 해고후 1달만인 2월2일부터 복직을 쟁취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하되, 범위와 액수에 대하여는 복직후 협상을 계속하여 4월에 지급받았다.
본 건은 상시고용 업무이면서도 수차에 걸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하고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대우를 강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본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이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상시고용을 대처하며 차별을 강요하는 경우이므로 이에대한 법률적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2. 직영을 위탁사업으로 돌리면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인하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중에서 심각한 경우가 업무 전체를 용역화거나 파견화하여 근로조건을 인하하고 고용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이다.
■ 사례> 진주 경상대학교 중앙식당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76일째 학교식당 앞 농성.
1996년 3월 학교식당을 직영체계에서 민영화로 개인에게 위탁경영 결정
-> 직원으로 있던 식당종사자들 고용승계는 되었으나 임금 삭감
1999년 6월 식당 업주의 임금체불과 국민연금 공제금 착복 및 횡령 사건 발생.
위탁경영자가 바뀌어 소속 변경.
-> 30여일의 투쟁으로 고용승계 쟁취했으나 임금은 또 다시 삭감
10월 최고가 입찰로 (주)솔빛유통으로 업주가 또 교체됨
2000년 7월 (주)솔빛유통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파기.
학교측 민영화이후 계속되는 경영부실로 다시 식당을 직영키로 결정했으나 원래 직원이었던 식당종사자들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는 회피.
2000년 9월 76일(14일 현재)간 학교 당국에 체임 해결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진행중.-> 학교 측은 10년에서 20년을 일해온 사람들에게 3개월 계약직 고용과 시급 2300원으로 임금삭감 요구.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은 1996년까지 학교 직영으로 있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영양사, 주방장등은 학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서 식당을 용역을 주었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학교 직원이 아닌 식당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학생회의 노력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근로조건은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 임금이 저하 되었으며 학교 직영으로 일을 할 때 받았던 자녀 학자금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조차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있게 된 경우였다.
민영화가 되면서 학교 식당의 밥값이 올라간 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쓰던 음식을 다음날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식당 노동조합에서 감시하여 폭로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식당업주를 교체하자는 학생들 서명운동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학교 직영일때에는 식당은 오직 학생들의 복지차원으로 운영되었다. 민영화되면서 식당업주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음식제공과 학생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기 보다는 식당업주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학교안에서 1996년 민영화 이후 노사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위탁업체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3차례나 업체가 교체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직영당시부터 계속 근무를 해오던 식당 노동자들은 수차례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겪었지만 투쟁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받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다. 99년 10월 18일부터 3번째 업체인 (주)솔빛유통이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을 해 왔으니 이 업체 역시 임대료 체납으로 지난 7월 1일부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학교 식당은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측은 민영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만회하고자 다시 학교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창지부 진주경상대학교 중앙식당 분회 조합원들은 학교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며, (주)솔빛유통으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학교측에 요구하며 학교 식당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중앙식당 노동자들이 학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교섭의 의무는 없으며 고용승계 또한 승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채용 형태로 받아 줄 것이니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규채용의 조건은 시급 2300원에 3개월 계약직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즉 관리형태의 변경의 경우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1999. 11. 9. 근기 68206-564)를 근거로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승계의 원칙에 따라 전업주에게서 받아야 할 체불된 임금도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20여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식당조합원들의 잘못이 아닌 학교측의 그리고 위탁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 속에 있었다. 학교 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당연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교묘히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이다.
■ 인천 K연구소 식당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되던 해인 96년에 김00씨는 식당을 위탁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S 파견업체를 통해 이 연구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김00씨의 고용주는 바뀌었으나, 15년째 이 연구소에서 일해오고 있다. 임금도 IMF이후 12만원이나 삭감되어 현재 38만원을 받고 있다. 1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해 5월말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이나마도 그만두라고 하니...
3. 정규직과 차별
정부기관인 00청 전화교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14명을 제외한 전원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대상이 되었다. 조기퇴직하지 않은 전화교환원들 25명은 직권면직되었다. 전화교환원 전원을 해고한후, 곧바로 00청에서는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직권면직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파견노동자 신분이 되어 현재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전화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은 (직권면직자, 조기퇴직자, 신규) 100여명에 달한다.
인원감축이후 교환원들의 노동강도는 무척 세져서, 1개소당 1인이 하루 평균 2,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 특히 신고등록기간중에는 업무가 더욱 폭주한다. 파견직이 되면서 정규직으로 일할때보다 차별이 너무나 많았다. 임금의 경우 계속 근무했다면 연봉 2,1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파견직이 되면서 50%에도 못미치는 1,000만원이 채 못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의 확대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적용에서 소외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노동자층이다. 이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 등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다.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배달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간 기업주가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신분이었으나 87년 대투쟁이후 고용부담 완화와 노동조합운동 파괴를 위해 자영업자로 변신케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일해오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빠지게 10년이상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과로로 유산을 하여도 개인이 병원비를 대는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항의하면 다음날로 해고되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으니 근로조건은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
작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애미메이션 노동조합,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를 보자.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99년 10월,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분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국내최초의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으로서, 골프장 캐디의 노동3권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권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공감대를 넓힌 주요한 사례이다.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2만여 경기보조원들은 10여년 이상 한 직종에서 장기근속해 오면서도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채 일해왔다.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속자와 기혼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99년부터 조기정년 철회, 근로기준법 적용요구, 노동조합 결성 등 경기보조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분회에서는 99년 12월부터 회사측에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 '바빠서 교섭을 못하겠다'며 교섭을 해태함.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88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를 냄. 회사측은 4월 25일 분회장 및 상집전원, 핵심 대의원, 조합원 11인에 대해 근무정지 통보.
노동조합 사수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20여일간의 투쟁 끝에 '근무정지 철회, 노조활동 인정' 등의 성과를 안고 전원복직.
노동부에서 1월에 낸 질의에 대해 5개월이 되도록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노동부 항의방문, 노동부앞 항의집회 등 투쟁을 진행하여 5월 16일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행정해석을 내림.
이후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으나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를 거부.
조장들을 중심으로 어용자치회를 만들고 '경기보조원의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한다'며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
8월 28일부터 '어용 자치회 해산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는 쟁의돌입하여 분규상황.
5. 결론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방식이나 노동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도 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이 저임금을 노리고 정규직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적, 일시적 수요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수차에 걸친 재계약이 될 시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보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기업윤리, 노동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