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계약직의 현황과 문제점
구 강 회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위원장)
1. 개요
1) 사업장 현황
○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는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 서울지역에 2400명 전국적으로 10,270명의 계약직이 있고 지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3개월이나 1년마다 재계약 반복하여 왔음. 최근은 거의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종의 일을 하고 있음.
○ 임금 및 근로조건은 근속년수 19년 된 계약직이 IMF전 140여만원 받던 급여를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삭감을 당하고 지난해 다시 월 85만9천원 정도로 삭감됨.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달리 제반 복지 수당과 상여금은 없음.
2) 노동조합 현황
○ 한국통신에는 약 4만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정규직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또한 한국통신노조의 규약에는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일용직도 가입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하지만 한국통신노조는 계약직의 노조가입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노조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 때문에 계약직의 독자노조를 건설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한국통신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고서 반려되어 있고, 행정심판 조차 복수노조로 인정하여 노조설립신고 반려됨.
○ 한통노조에서는 9월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변경을 통해 독자노조로의 길을 열어주거나 규약에 있는 것처럼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현재 한통노조 단협상의 4대요구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9월 3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규약개정이 상정되어 있음.
2.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관련 문제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계약직이란 신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년씩 계속근로를 하여오고 있지만 늘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상태. 계약직원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해왔음. 지난 5/30일 한통충남본부의 대전광역국에서 계약직 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본다면 대전광역국내에만 총 73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초과자로서 계약이 불승인된 인원은 41명 승인된 인원은 32명으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2년을 초과하여 9년, 7년, 3년 등 근무를 해오고 있음. 4대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다가 최근에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시키고 있지만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직장의보보다 지역의보를 택하기도 함.
○ 계약직이란 신분은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사항도 예외로 되어 있어 5년씩 근무하다가 단 하루전에 해고통보를 받는 등 법적 보호가 거의 없는 상태. 이는 5년, 10년 씩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 단 하루전의 통보도 없이 실업자가 된 계약직이 실제로 있고,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 한국통신노조는 일용직을 포괄한다고 조직대상에 명시하고도 실제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독자노조건설도 한국통신노조의 규약내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이는 기존노조가 계약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례임.
○ 한국통신노조 규약에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게 규정해 놓았고, 또한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제4조(조합가입)에서 "본 협약 체결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조합원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계약직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 즉 계약직원도 자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이 되도록 한국통신의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단체협약 미적용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것임.
○ 또한 노동법상에 동종의 근로를 하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 법적 강제조항인 [일반적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계약직원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사와 엄벌이 요구됨.
3)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 - 계약직 노동자 대학살
◎ 5, 6월 해고건
○ 5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충남본부의 계약직원들이 재계약이 불승인되어 결국 해고됨. 또한 이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도 마찬가지임이 한국통신 사측의 문서를 통해 드러남.
○ 재계약 불승인의 이유는 '2년 초과 근무'라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이는 계약직관리지침(계약직원에게는 취업규칙과 같은 역할)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결국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 및 업무상 인력부족으로 한국통신 사측 스스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음. 7월 초순경∼10일 사이에 재계약을 함.
◎ 7, 8월
○ 대전·충남 지역에서 7월 2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을 6명 해고(재계약 불승인) 이들은 모두 3개월 된 신규계약직이었음. 역시 대전·충남 지역에서 8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을 8명 해고(재계약 불승인) 이들 역시 모두 3개월 된 신규계약직이었음.
○ 신규계약직 해고는 계약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적으로 계속근로를 보장받기 힘든 계약직만을 골라서 해고시킨 것이며 특히 이들이 대부분 조합원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통신 사측의 계약직에 대한 '해고 유도' 문서 발견. 문서에서는 정규직으로 하여금 계약직들에게 타 직장을 알선하도록 하고, 타 직장을 알선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
◎ 9월
○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계획이 드러남.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1만명의 계약직 중 4500명을 남기고 모두 해고시킨다는 것이 한국통신의 계획. 서울의 경우 2400명 중 1200명을 해고시킨다는 것이 방향임.
○ 재계약의 기준은 98년 9월을 기준으로 근무기간 2년 미만임. 이에 따라 9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2년 이상의 계약직들이 대부분 해고시킬 방침. 이를 위해 ADSL 미개통 업무는 9월말로 완전처리하고, 계약직들의 업무를 대부분 ADSL로 전환시키고 전화가설업무는 도급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음.
3. 극심한 고용불안의 문제
○ 한국통신 국제전화국에서는 3년 6개월을 근무한 계약직원이 지난 5월 23일 출산으로 산후 휴가에 들어가자 6월 초 해고예고 하고 계약만료기간인 6월 30일자로 해고.
○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이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한통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3개월마다 해고협박을 하고 있음.
○ 한국통신에서 5,6월 해고사태와 9월 구조조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해고의 근거는 계약직관리지침 11조 7항의 '2년 초과근무 금지'임.
○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계약직관리지침의 2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여 지금까지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승인된 경우는 서울지역의 여성근로자 중심의 번호안내나 국제전화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음. 현장과 시험실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원은 늘상 재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 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 지도 모르는 계약직원이 절대다수. 도장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관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 10년 이상 되풀이되면서 장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계약직원이 상당수 있음.
○ 사문화된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 2년초과 근무자의 계약불승인으로 인해 지난 5월 31일 충남의 용전 전화국에선 임신중인 아내와 남편이 한꺼번에 계약 불승인 떨어져 졸지에 실업자가 될 상황을 맞기도 함.
○ 한편 재계약 불승인된 계약직원들에게 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 "도급으로 다시 들어와라", "아르바이트로 일해라"는 등의 요구로 5, 6월 대량 해고사태의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실제 수년씩 근무하면서 기량이 높은 계약직원들이 모두 계약 해지될 시에 한국통신은 고장, 개설, 번호안내 등에서 상당한 업무상 타격을 입을 것임. 결국 신규 계약직원을 계속 뽑아 일을 진행할 것이 분명함. 이는 계약직의 신분을 이용해 낮은 단가에 노동을 착취하려는 의도이고, 반복되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속근로'의 인정을 회피하려는 술책으로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통신의 계약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고용안정 저해 관련 일지
○ 2/29 협의회 창립
○ 3/2일 노조가입원서 제출
○ 3/10 협의회 1차 임시총회
○ 3/13 노조 가입 요청 1차공문
○ 3/22 노조 가입 요청 2차공문
○ 3/29 한통 대대회 - 노조가입 거부, 규약개정 난색
○ 3/31 한통 서울지역 계약직 노동조합 창립총회
○ 4/1일 위원장 및 집행부 해고통보
○ 5/30일 대전.충남 지역. 5월31일 계약만료자 및 6월30일 계약만료자 2년 이상 계약직 해고통보
○ 6월초∼6월말 홍제전화국 조합탈퇴 및 집회불참 강요
○ 6/20일 혜화전화국 경고장 발송
○ 6/22일 한통본사앞 집회 참여 위한 상경 방해
○ 6/26일 혜화전화국, 동대문전화국 등지에서 경고장 발송
○ 7월초 강원지역 재계약시 계약서에 "다음번 재계약 없음"명시 강요
○ 7/20일 대전지역 용전, 둔산 전화국 신규해고(재계약 불승인)발생
○ 8월중순 대전지역 신규해고 재발생
○ 8월/29일 대전전화국앞 집회
○ 9/1일 한국통신충남본부앞, 대전전화국앞 집회
○ 9/2일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 사택앞 집회
구 강 회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위원장)
1. 개요
1) 사업장 현황
○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는 한국통신 각 전화국과 계약을 맺고 선로보수, 유지, 가설, 시험실 등에 근무. 서울지역에 2400명 전국적으로 10,270명의 계약직이 있고 지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3개월이나 1년마다 재계약 반복하여 왔음. 최근은 거의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정규직과 업무상 차이 없이 함께 동종의 일을 하고 있음.
○ 임금 및 근로조건은 근속년수 19년 된 계약직이 IMF전 140여만원 받던 급여를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삭감을 당하고 지난해 다시 월 85만9천원 정도로 삭감됨.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달리 제반 복지 수당과 상여금은 없음.
2) 노동조합 현황
○ 한국통신에는 약 4만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정규직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또한 한국통신노조의 규약에는 한국통신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일용직도 가입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계약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하지만 한국통신노조는 계약직의 노조가입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노조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 때문에 계약직의 독자노조를 건설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한국통신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고서 반려되어 있고, 행정심판 조차 복수노조로 인정하여 노조설립신고 반려됨.
○ 한통노조에서는 9월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변경을 통해 독자노조로의 길을 열어주거나 규약에 있는 것처럼 조합원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현재 한통노조 단협상의 4대요구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9월 3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규약개정이 상정되어 있음.
2.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관련 문제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계약직이란 신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년씩 계속근로를 하여오고 있지만 늘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상태. 계약직원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해왔음. 지난 5/30일 한통충남본부의 대전광역국에서 계약직 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본다면 대전광역국내에만 총 73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초과자로서 계약이 불승인된 인원은 41명 승인된 인원은 32명으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2년을 초과하여 9년, 7년, 3년 등 근무를 해오고 있음. 4대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다가 최근에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시키고 있지만 3개월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직장의보보다 지역의보를 택하기도 함.
○ 계약직이란 신분은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사항도 예외로 되어 있어 5년씩 근무하다가 단 하루전에 해고통보를 받는 등 법적 보호가 거의 없는 상태. 이는 5년, 10년 씩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 단 하루전의 통보도 없이 실업자가 된 계약직이 실제로 있고,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 한국통신노조는 일용직을 포괄한다고 조직대상에 명시하고도 실제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독자노조건설도 한국통신노조의 규약내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이는 기존노조가 계약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례임.
○ 한국통신노조 규약에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게 규정해 놓았고, 또한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제4조(조합가입)에서 "본 협약 체결 후 입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조합원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계약직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음. 즉 계약직원도 자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이 되도록 한국통신의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단체협약 미적용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라 할 것임.
○ 또한 노동법상에 동종의 근로를 하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명시한 법적 강제조항인 [일반적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계약직원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러한 한국통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사와 엄벌이 요구됨.
3)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 - 계약직 노동자 대학살
◎ 5, 6월 해고건
○ 5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충남본부의 계약직원들이 재계약이 불승인되어 결국 해고됨. 또한 이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도 마찬가지임이 한국통신 사측의 문서를 통해 드러남.
○ 재계약 불승인의 이유는 '2년 초과 근무'라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이는 계약직관리지침(계약직원에게는 취업규칙과 같은 역할)에 규정된 총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결국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의 투쟁 및 업무상 인력부족으로 한국통신 사측 스스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음. 7월 초순경∼10일 사이에 재계약을 함.
◎ 7, 8월
○ 대전·충남 지역에서 7월 2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을 6명 해고(재계약 불승인) 이들은 모두 3개월 된 신규계약직이었음. 역시 대전·충남 지역에서 8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을 8명 해고(재계약 불승인) 이들 역시 모두 3개월 된 신규계약직이었음.
○ 신규계약직 해고는 계약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적으로 계속근로를 보장받기 힘든 계약직만을 골라서 해고시킨 것이며 특히 이들이 대부분 조합원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통신 사측의 계약직에 대한 '해고 유도' 문서 발견. 문서에서는 정규직으로 하여금 계약직들에게 타 직장을 알선하도록 하고, 타 직장을 알선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
◎ 9월
○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계획이 드러남.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1만명의 계약직 중 4500명을 남기고 모두 해고시킨다는 것이 한국통신의 계획. 서울의 경우 2400명 중 1200명을 해고시킨다는 것이 방향임.
○ 재계약의 기준은 98년 9월을 기준으로 근무기간 2년 미만임. 이에 따라 9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2년 이상의 계약직들이 대부분 해고시킬 방침. 이를 위해 ADSL 미개통 업무는 9월말로 완전처리하고, 계약직들의 업무를 대부분 ADSL로 전환시키고 전화가설업무는 도급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음.
3. 극심한 고용불안의 문제
○ 한국통신 국제전화국에서는 3년 6개월을 근무한 계약직원이 지난 5월 23일 출산으로 산후 휴가에 들어가자 6월 초 해고예고 하고 계약만료기간인 6월 30일자로 해고.
○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이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한통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3개월마다 해고협박을 하고 있음.
○ 한국통신에서 5,6월 해고사태와 9월 구조조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해고의 근거는 계약직관리지침 11조 7항의 '2년 초과근무 금지'임.
○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계약직관리지침의 2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여 지금까지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승인된 경우는 서울지역의 여성근로자 중심의 번호안내나 국제전화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음. 현장과 시험실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원은 늘상 재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 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 지도 모르는 계약직원이 절대다수. 도장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관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 10년 이상 되풀이되면서 장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계약직원이 상당수 있음.
○ 사문화된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 2년초과 근무자의 계약불승인으로 인해 지난 5월 31일 충남의 용전 전화국에선 임신중인 아내와 남편이 한꺼번에 계약 불승인 떨어져 졸지에 실업자가 될 상황을 맞기도 함.
○ 한편 재계약 불승인된 계약직원들에게 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 "도급으로 다시 들어와라", "아르바이트로 일해라"는 등의 요구로 5, 6월 대량 해고사태의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실제 수년씩 근무하면서 기량이 높은 계약직원들이 모두 계약 해지될 시에 한국통신은 고장, 개설, 번호안내 등에서 상당한 업무상 타격을 입을 것임. 결국 신규 계약직원을 계속 뽑아 일을 진행할 것이 분명함. 이는 계약직의 신분을 이용해 낮은 단가에 노동을 착취하려는 의도이고, 반복되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속근로'의 인정을 회피하려는 술책으로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통신의 계약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고용안정 저해 관련 일지
○ 2/29 협의회 창립
○ 3/2일 노조가입원서 제출
○ 3/10 협의회 1차 임시총회
○ 3/13 노조 가입 요청 1차공문
○ 3/22 노조 가입 요청 2차공문
○ 3/29 한통 대대회 - 노조가입 거부, 규약개정 난색
○ 3/31 한통 서울지역 계약직 노동조합 창립총회
○ 4/1일 위원장 및 집행부 해고통보
○ 5/30일 대전.충남 지역. 5월31일 계약만료자 및 6월30일 계약만료자 2년 이상 계약직 해고통보
○ 6월초∼6월말 홍제전화국 조합탈퇴 및 집회불참 강요
○ 6/20일 혜화전화국 경고장 발송
○ 6/22일 한통본사앞 집회 참여 위한 상경 방해
○ 6/26일 혜화전화국, 동대문전화국 등지에서 경고장 발송
○ 7월초 강원지역 재계약시 계약서에 "다음번 재계약 없음"명시 강요
○ 7/20일 대전지역 용전, 둔산 전화국 신규해고(재계약 불승인)발생
○ 8월중순 대전지역 신규해고 재발생
○ 8월/29일 대전전화국앞 집회
○ 9/1일 한국통신충남본부앞, 대전전화국앞 집회
○ 9/2일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 사택앞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