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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토론회 자료집

작성일 2003.10.08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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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토론회 낮은 출산율 대책마련 시급하다

“여성노동권?모성권,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우리나라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준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며,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프랑스 1.9명보다도 한참 낮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노동인구를 줄게 해 경제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은 늘어나게 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바닥내는 상황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이 ‘출산율 저하’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9일 오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여성노동권과 모성권을 여성 또는 한 개인,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할 때만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노무현 모성보호 정책 7개월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 민주노총 이향원 부위원장은 “과거에 비해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모성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약사항이었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 출산간호휴가 등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모성보호 실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발표돼 출산율 저하 현상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국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밤근무를 비롯한 교대근무로 인해 자연유산율이 22.8%로 일반적인 자연유산율 10~12%의 2배에 가깝고,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9.8배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임산부의 밤근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병원사용자들은 일명 ‘동의서’에 임산부 서명을 받아 합법적으로 임산부 밤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것.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가 남아있는 철도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철도노조 김현정 여성국장에 따르면, 한 사무소에선 여성 열차승무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산했고, 1명이 유산징후를 경험했다.

한편 ‘우리나라 모성보호 실태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한 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연구위원과 패털토의에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사무국장,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사업국장,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부연구위원 모두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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