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법 제정과 발맞춰 2004.1.8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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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1. 2001년 3월 16일 조웅규의원이, 2001년 4월 16일 이원형의원이, 2002년 3월 8일 김홍신의원이, 2003년 2월 18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2002.4.15)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2003.4.28)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보건복지위원회(2003.12.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3. 제244회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2004.1.8)에 이원형의원이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함(제3조).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제5조 및 제6조).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1조).
5.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3조).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제15조).
7.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제2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은 1․2․3급으로 함(제21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26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10.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9조의2 신설).
1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제31조 내지 제33조).
12.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제35조).
13.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6조).
14.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8조).
15. 직장보육시설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9조제2항 신설).
16.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3조).
1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1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19. 보육교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에 개정법률안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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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1. 2001년 3월 16일 조웅규의원이, 2001년 4월 16일 이원형의원이, 2002년 3월 8일 김홍신의원이, 2003년 2월 18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2002.4.15)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2003.4.28)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보건복지위원회(2003.12.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3. 제244회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2004.1.8)에 이원형의원이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함(제3조).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제5조 및 제6조).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1조).
5.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3조).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제15조).
7.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제2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은 1․2․3급으로 함(제21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26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10.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9조의2 신설).
1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제31조 내지 제33조).
12.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제35조).
13.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6조).
14.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8조).
15. 직장보육시설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39조제2항 신설).
16.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3조).
1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1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19. 보육교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