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면담결과
일시 : 2004.2.14.(토) 오전 11시 5분 - 40분
장소 : 법무부장관실
참가자 : 민주노총 위원장, 오길성 부위원장, 사무총장, 조직쟁의실장
법무부 장관, 검찰3과장(김경수), 이민희(출입국관리국장) 외 2인
1. 민주노총 요청사항
1) 위원장 인사말
-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불행했던 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무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검찰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기소독점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난 경험을 보면, 1년이 지난 사건을 갑자기 조사하여 실형을 받고, 해직되었다가, 벌금을 문 경우도 있었다.
- 과거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풀고 갔으면 좋겠다.
2) 요청사항
① 사면복권 문제
- 대통령 취임 1주년 또는 3·1절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많은 해당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 복권이 안돼서 복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권과 피선거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손석형 본부장, 정우달 본부장, 박용진, 이부영 등 언급)
-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정치활동한 것에 대해, 선거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온 사람들도 사면복권이 되었는데, 벌금을 적게 나온 사람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의 집회를 지원하다가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선거권까지 제약되고 있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②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 노조활동 속에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이 구속되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속자 석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 사회보험노조의 박동진 전 서울본부 본부장이 수배 중에 간암에 걸려 2월 13일에 운명하였다. 수배로 고통받는 것을 고려하여, 석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
-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감시국으로 남아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을 요청한다.
③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서 조합원이 분신자살을 하였고, 기아특수강의 굴뚝농성도 심각하게 우려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와 재계에 중재단 구성을 제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에서도 노력해 달라.
④ 손배가압류문제 해결
- 손배가압류가 노조활동 저지, 복직 차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화학섬유연맹 위원장도 효성문제로 62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풀렸지만, 노조활동에 손배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⑤ 이주노동자문제
-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문제가 쟁점화되어 있다.
-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⑥ 건설일용노동조합 문제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있다.
- 단체교섭의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전임비 수령을 금품갈취로 몰아가며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여러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인 전임비에 대해 금품갈취로 몰아서,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증진, 건설부조리 해결, 산업안전 강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활동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민변과 인권단체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겠다.
⑦ 정책협의 정례화
- 노동부와는 월1회 정례정책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도 정례정책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2. 법무부의 답변
1) 사면복권의 문제
- 사면복권에 대해 법무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 보편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면복권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2) 건설일용노조 문제
- 건설부조리 수사이다.
- 빨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 2/16 판결을 앞두고 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보고 처리하겠다.
판결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이주노동자문제
(검찰3과장)
- 종교지도자, 노조관련자들과 만나서, 정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고 6개월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하였다.
- 대부분 농성을 풀었는데, 민주노총과 결합된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파병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였다.(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사진 제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시위를 한 전례가 없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주권수호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싫어할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
-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적극적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문제만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
4) 정례적인 정책협의문제 / 채널의 문제
- 2003년말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의를 하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월1회까지는 무리이다.
- 민주노총과 분기별 1회, 정례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 오늘 언급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
3. 이후 과제
1) 실무채널을 빨리 가동하여, 사후논의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 선정, 자료 준비 및 보완 등)
2) 정책협의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협의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책협의의 내용 선정 및 준비 등)
일시 : 2004.2.14.(토) 오전 11시 5분 - 40분
장소 : 법무부장관실
참가자 : 민주노총 위원장, 오길성 부위원장, 사무총장, 조직쟁의실장
법무부 장관, 검찰3과장(김경수), 이민희(출입국관리국장) 외 2인
1. 민주노총 요청사항
1) 위원장 인사말
-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불행했던 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무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검찰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기소독점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난 경험을 보면, 1년이 지난 사건을 갑자기 조사하여 실형을 받고, 해직되었다가, 벌금을 문 경우도 있었다.
- 과거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풀고 갔으면 좋겠다.
2) 요청사항
① 사면복권 문제
- 대통령 취임 1주년 또는 3·1절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많은 해당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 복권이 안돼서 복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권과 피선거권이 제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손석형 본부장, 정우달 본부장, 박용진, 이부영 등 언급)
-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정치활동한 것에 대해, 선거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온 사람들도 사면복권이 되었는데, 벌금을 적게 나온 사람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의 집회를 지원하다가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선거권까지 제약되고 있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②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 노조활동 속에서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이 구속되어, 노조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속자 석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 사회보험노조의 박동진 전 서울본부 본부장이 수배 중에 간암에 걸려 2월 13일에 운명하였다. 수배로 고통받는 것을 고려하여, 석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
-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감시국으로 남아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노조활동에 대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을 요청한다.
③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서 조합원이 분신자살을 하였고, 기아특수강의 굴뚝농성도 심각하게 우려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와 재계에 중재단 구성을 제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에서도 노력해 달라.
④ 손배가압류문제 해결
- 손배가압류가 노조활동 저지, 복직 차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화학섬유연맹 위원장도 효성문제로 62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풀렸지만, 노조활동에 손배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⑤ 이주노동자문제
-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문제가 쟁점화되어 있다.
-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⑥ 건설일용노동조합 문제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이 무시되고 있다.
- 단체교섭의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전임비 수령을 금품갈취로 몰아가며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여러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인 전임비에 대해 금품갈취로 몰아서,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증진, 건설부조리 해결, 산업안전 강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활동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민변과 인권단체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겠다.
⑦ 정책협의 정례화
- 노동부와는 월1회 정례정책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도 정례정책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2. 법무부의 답변
1) 사면복권의 문제
- 사면복권에 대해 법무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 보편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면복권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2) 건설일용노조 문제
- 건설부조리 수사이다.
- 빨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 2/16 판결을 앞두고 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보고 처리하겠다.
판결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이주노동자문제
(검찰3과장)
- 종교지도자, 노조관련자들과 만나서, 정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2월말까지 자진출국하고 6개월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하였다.
- 대부분 농성을 풀었는데, 민주노총과 결합된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파병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였다.(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사진 제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시위를 한 전례가 없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주권수호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싫어할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
-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적극적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문제만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
4) 정례적인 정책협의문제 / 채널의 문제
- 2003년말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의를 하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월1회까지는 무리이다.
- 민주노총과 분기별 1회, 정례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 오늘 언급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
3. 이후 과제
1) 실무채널을 빨리 가동하여, 사후논의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자 선정, 자료 준비 및 보완 등)
2) 정책협의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협의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책협의의 내용 선정 및 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