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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따르기...' 관련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면담 결과

작성일 2004.02.26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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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성부 항소 촉구 피켓팅과 차별개선국장 간담회 결과 보고

1. 때, 곳 : 2004년 2월 26일 11:00 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

2. 피켓팅(11:00∼11:12)
1) 인사/단체 소개
2) 구호 제창
3) 기자들에게 의견서 배포
4) 단체별로 1명씩 선정해 면담 장소로 이동
5) 피켓팅 참석 조직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노동·복지부장
-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사무국장 외 3명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송영주 정책실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순 사무처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과인권팀 김보연 간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운동센타 김옥 간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인숙 여성위원장 외 1명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외 5명
6) 취재언론 : 한겨레, 한국NGO신문, 시민의신문, 참세상 방송국, 매일노동뉴스, 교육희망 등
3.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면담 내용
※ 여성노동연대회의 의견서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전달
1) 참석자
(1) 여성부 : 김태석 차별개선국장, 조사과장(배석)
(2) 여성노동단체(7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부장
-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사무국장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송영주 정책실장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옥 간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보연 간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인숙 여성위원장, 박승희 여성부장
2) 면담 내용
- 진영옥 : 사건 내용 설명과 함께 이 사건 충격으로 유산한 사실 덧붙임. 술따르기가 '미풍양속'으로 굳어진다면 또 다시 수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감내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다.
- 김태석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도 성희롱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단체들과 같은 입장이다.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검찰청 지휘 받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 수렴할 것이고 곧 결론 날 것이다.
- 손영주 : 여성부가 그 동안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지 있었고, 여성 단체에서도 성희롱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많이 분위기가 올라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런 상황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여성부가 성희롱으로 판정한 의지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강력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판결로 인해 성희롱 여부에 대한 시비 논란을 많이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우리들도 공동 변론이라든지 같이 하겠다)
- 김태석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 위상도 문제 있고, 하여튼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여성부가 항소한 사례는 한 건이 있었다. 고등검찰에서도 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데, 우리는 패소 문제보다도 중요성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 박봉정숙 : 이건 여성부 위상 문제다. 하급심에서 깨지면 앞으로 여성부에 어떻게 사건을 올리겠는가.
- 박인숙 : 여성부가 항소해야 한다. 만약 3월 2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그 날 여성부 장관 면담하겠다.
- 김태석 : 그 때까지는 안 갈 것이다. 장관 의지 문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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