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비정규직 故 김춘봉 노동자 자결관련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
1. 사과문 제출
회사는 고 김춘봉 사망관련 사고경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사과문을 작성 후 노동조합에 전달한다.
2. 재발방지 대책
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1) 특수직종(간호사, 영양사) 및 사무보조직 촉탁계약자
회사는 특수직종(5명) 및 사무보조직(2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촉탁계약 만료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2) 희망퇴직 후 촉탁계약자(12명)
회사는 담당업무의 지속적 운영시 현 고용형태를 정년시까지 보장한다.
(3) 단기소요 촉탁계약자(5명)
회사는 업무 필요에 의해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현 업무가 계속되는 한 고용형태를 유지한다.
나. 비정규직 확대방지 대책
회사는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조합과 합의한다.
다. 사내협력업체노동자 대책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실태를 공개하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노사동수로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2005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라.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활동보장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사가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마. 불법파견노동자 사용금지
회사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바. 회사는 마산공장 시설관리자에 대해 보직변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