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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PT 7차회의에 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작성일 2005.05.04 작성자 대외협력 조회수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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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에 역행하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 NPT 7차회의에 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핵무기 철폐에 대한 평화애호세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핵무기 철폐를 위한 소중한 진전을 이룬 NPT 2000년 회의 합의는 지금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제거하기로 한 2000년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극적안전보장(NSA)에 대한 협약 체결도 거부하였다.  
특히 미국은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NPT 정신을 앞장서서 훼손, 후퇴시키고 있으며 평화적인 핵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NPT에 복무해야 할 IAEA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따라감으로써 NPT 정신에 위배하고 있다.  

미국은 선제핵공격계획 폐기, 핵무기 개발 중단으로 NPT 정신에 복무하라!

미국은 2002년에 선제핵공격계획인 NPR(Nuclear Posture Review)을 내놓았으며 소형핵무기 ‘벙커버스터’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 무기 개발에 2003년에는 6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2006년에는 8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2000년 NPT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된, 핵무기 폐기를 향한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선제핵공격계획은 핵무기보유국이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NPT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극적안전보장(NSA)’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미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라는 NPT 목표에 정면 도전하여 핵공격 계획을 세우고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핵무기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세계를 또 다시 참혹한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NPT 강화 입장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자신부터 핵공격계획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소극적안전보장(NSA)을 이행할 국제협약 체결로 NPT 의무를 이행하라!

미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조약 체결 협상에는 반대한다"며 소극적핵안전보장(NSA)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미국은 2000년 NPT 회의에서 이룬 국제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미국의 NSA에 관한 협약 체결 거부는 핵국이 비핵국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NPT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묵살하는 행위다.
미국이 NPT 강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NSA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IAEA는 NPT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상업용(평화적) 핵 프로그램이라는 허울 아래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NPT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면서 모든 비핵보유국들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NPT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IAEA를 앞세워 비핵보유국들의 민수용 핵개발 등 평화적인 핵활동을 감시‧통제해온 미국이 이제 핵연료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IAEA는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핵연료의 국제적 공급보장 방안, 핵거래규제안 등을 내놓았다. 이는 명백히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한 NPT 조약에 위배되며, NPT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IAEA는 미국 등 핵무기보유국의 사찰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결국 미국 중심의 핵패권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인 핵연료 통제 정책을 펼친다면 IAEA가 또다시 미국의 이기주의적이고 이중적인 잣대의 적용을 허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NPT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NPT 체제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IAEA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중단함으로써 NPT 정신에 복무해야 한다.

NPT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안보만을 절대화 하면서 탄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으며 전략적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강행, 생물무기협약(BWC) 검증의정서 거부,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CTBT) 비준 거부 등으로 국제적인 군축 및 핵비확산운동을 위협해왔다.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으로 NPT를 훼손해온 미국은 이제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개발, NSA 협약화 거부로 NPT에 정면 도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핵연료통제를 위해 조약을 개악하자는 주장으로 NPT 퇴행으로까지 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며 이중적인 핵정책을 폐기시키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핵무기국들과 비핵무기국 사이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진 NPT의 역할은 더욱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NPT 7차 평가회의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염원에 따라 미국이 CTBT 등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에 비준하게 하고,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4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녹색연합, 사회진보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리영희, 문정현, 홍창의, 강정구, 이철기, 김민웅, 이원섭, 이재봉
문규현, 홍근수, 이수호, 정광훈, 한상렬, 박상증, 이선종, 박영신, 김세균, 이장희
최인순, 김정범, 천문호, 전성원, 백도명, 박태훈, 양계환  



미국은 핵선제공격계획 및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북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제안하는 한편, 비핵국들이 NPT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NPT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NPT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며 NPT를 자신의 핵통제권 확보에 활용해온 것도 미국이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으로 NPT를 훼손해온 미국이 도리어 NPT의 잣대를 가지고 북과 비핵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핵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이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시 행정부는 선제핵공격계획을 세워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북에 핵위협을 가했다!

1994년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이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북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원자로를 동결 봉인하였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핵정책을 ‘억제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전환하면서 NPR(Nuclear Posture Review)을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켜 왔으며, 북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유 공급마저 중단하여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한 채 IAEA의 특별사찰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로 협박하면서 북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북은 2003년, NPT 탈퇴로써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적 압력에 항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북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연습 등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폭정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 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며 공공연히 북에 대한 무력공격방침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과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7’ 등 공격적인 한반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는 등 대북선제공격계획과 북한점령을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왔다.
또한 미국은 1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고, 스텔스 전폭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등 미국의 최첨단공격무기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핵무기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이은 ‘독재종식과 민주주의지원법’ 제정 추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전략물자 개성공단 반입저지’ 등 여러 방면에서 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도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위협에 처한 북은 ‘방어수단’으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 폐기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릴 수 없는 목표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에 주목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을 폐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NPT의 NSA 협약화 합의에도 부응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고 북에 대한 핵안전보장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키고 핵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통일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리영희, 문정현, 홍창의, 강정구, 이철기, 김민웅, 이원섭, 이재봉
문규현, 홍근수, 이수호, 정광훈, 한상렬, 박상증, 이선종, 박영신, 김세균, 이장희
최인순, 김정범, 천문호, 전성원, 백도명, 박태훈, 양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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