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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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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며,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3.37)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사망률은 영국(0.12)의 30배, 일본의 8배(0.45), 싱가폴의 3배(1.02)나 됩니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사회적으로 초과근로의 제한 등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OECD기준 200만, 실제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 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여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함.(제6조)




3)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의무화함(제7조)




4)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함.(제8조)




5)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9조)




6)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소득보전기금의 관리 운영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하며, 그 기금의 조성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그 중의 일부를 목적세로 환수토록 하되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




7)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 청원의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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