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제92조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는 노사간의 기본규약인 단체협
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3월26일 동법92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한 집단적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에 대해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형사처벌의 내용이 협약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규율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일 뿐 단체협약의 법규범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헌판결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
아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등 심각한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시에 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이 악의적으로 단체협약을 불이행해도 노동자들은 쟁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
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가 형사처벌 내용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라면 제92조에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며, 동시에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실효성확보를 통해 제도적 공백상태로 인한 사
용자들의 단협불이행 사례를 막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제92조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는 노사간의 기본규약인 단체협
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3월26일 동법92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 기초한 집단적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은 단체협약에 대해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형사처벌의 내용이 협약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규율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일 뿐 단체협약의 법규범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헌판결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
아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등 심각한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의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시에 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이 악의적으로 단체협약을 불이행해도 노동자들은 쟁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
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가 형사처벌 내용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라면 제92조에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며, 동시에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실효성확보를 통해 제도적 공백상태로 인한 사
용자들의 단협불이행 사례를 막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