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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0.21 산안법 개악-성명.의견(991020)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산재보험 조회수 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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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법을 개악하고 있음.


1)건설업종의 안전관리 의무 완화


2)선박건조수리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삭제


3)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무력화가 주 내용임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서와 반대의견서를 올려놓았으니 해당 연맹과 노동조합은 1


0.25일까지 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반대의견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부 02-503-9744, 팩스 02-503-4490


규제개혁위원회 02-734-9343,4 팩스02-73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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