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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자문의사협의회 추천 요청에 대한 대응지침(00.02.01)

작성일 2000.02.01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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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우)150-032 /


전화(02)2635-1133 /전송(02)2635-1134 ID:K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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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정책기획 1102-061


시행일자 2000. 2. 2.


수 신 지역조직 대표


참 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제 목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한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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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추방과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2. 작년 9월에 이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지역조직에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의 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한 대응 지침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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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한 대응 지침






1. 현행 자문의사협의회의 문제점




ㅇ 각 지역별로 자문의사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자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볼수 없음.




[ 현행 자문의사 협의회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 공단 지사별로 공단이 직접 위촉한 자문의가 별도로 있고,


- 자문의사협의회는 지사별로 5~10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일부만을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단이 정하게 되어 있음)


ㄱ. 자문의사협의회의 기능은 자문의와 주치의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①치유여부 및 치유시기 판단, ②업무상 질병 여부, ③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ㄴ. 협의회의 운영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하나·지사장이 심의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5~7인을 선정. 이때 자문의와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문의사 1명씩이 참여함.


ㄷ. 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ㅇ 현행 규정에 의하면 노동계 추천 자문의사가 공단 및 사용자 추천위원과 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참여로 제한될 수 있음.






2. 민주노총 대응 지침




1) 민주노총은 공단이 공단 본부에 설치한 산재보험급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후에 추천한다.




2) 추천 요청을 받은 지역조직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통보한다.




ㅇ 1999년 8, 9월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시 민주노총은 현행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공단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ㅇ 작년 12. 30일 민주노총이 참여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지난 1월 공단의 제도개선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측 위원을 추천하였음.




ㅇ 따라서 민주노총은 '자문의사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 추천할 계획임.




※ [참고] 1999. 12. 30일 합의사항




2. "갑(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및 공익단체 각 1인이 참여


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 의견을 공단 및


정부에 건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공익단체의 선정은 "갑"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협의하여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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