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망간중독 요양승인 요구 행정소송(1심) 승소판결 사례]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요약 (전문-hwp file 다운받으십시오)
사 건 98구7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1. 권기섭 2. 박종백 3. 오영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장진규
다.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은 15년 내지 20여년 간 망간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 권기섭, 오영문의 경우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상인 파킨슨중후군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박종백의 경우 Myerson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산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외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 주 약 5% 가량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진전마비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 약 9%가량이 정신증상으로 각 이환되는 점, 망간중독 환자의 경우 망간에 대한 폭로를 중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들의 망간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기왕의 정신 증상보다 훨씬 악화된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박종백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정신증상 이외에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으로 이환되어 있는 점, 망간중독증은 체내에 축적된 망간의 배출, 정신증상에 따른 약물의 투여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한 약물 투여 등으로 그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망간중독증은 치료와 필요성도 있고,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증상이 망간의 폭로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그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요약 (전문-hwp file 다운받으십시오)
사 건 98구7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1. 권기섭 2. 박종백 3. 오영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장진규
다.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은 15년 내지 20여년 간 망간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 권기섭, 오영문의 경우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상인 파킨슨중후군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박종백의 경우 Myerson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 증산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외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 주 약 5% 가량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진전마비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 약 9%가량이 정신증상으로 각 이환되는 점, 망간중독 환자의 경우 망간에 대한 폭로를 중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들의 망간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기왕의 정신 증상보다 훨씬 악화된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박종백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정신증상 이외에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으로 이환되어 있는 점, 망간중독증은 체내에 축적된 망간의 배출, 정신증상에 따른 약물의 투여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한 약물 투여 등으로 그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망간중독증은 치료와 필요성도 있고,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증상이 망간의 폭로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그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