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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임신노동자 유산징후 업무상재해 최초 인정(2000. 3. 2

작성일 2000.03.24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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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 직통 2637 - 4493 / 016 - 443 - 5745


주영미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직통 675 - 9746 / 011 309 - 9746


김근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여성부국장 / 직통 777-1750∼4


동아대의료원노조 051-240-2990∼2




< 보도자료 >




"임신노동자가 위험하다" … 모성보호 대책 시급




임신노동자 '유산징후' 업무상 재해 최초 인정




임신 15주 간호사 중환자실 발령 … 근무 5일만에 다량출혈 유산징후 증세


'출산까지 힘든 일 미뤄달라' 요청 묵살당해 … 병가 요구에 '연월차 써라'




1. 부산 동아대의료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손○○(32세)씨는 유산 위험이 가장 많다는 임신 15주째를 맞아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인 출퇴근 길은 물론 행여나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이라면 피하며 병원 근무를 하고 있던 손씨에게 99년 11월 29일 병원측에서 중환자실로 발령을 냈습니다. 순간 몸 안에서 자라는 아이 생각이 났고 '생사의 기로에 선 중환자를 간호하려면 몸이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더구나 극도의 긴장을 유지해야 하니 도저히 안될텐데' 하는 생각에 병원 쪽에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 전까지 전환배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병원쪽은 본인의 요청을 '중환자실 인원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라' 며 묵살하였고, 손씨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중환자실 격무에 시달리던 손씨는 근무 5일째인 12월3일 유산 초기 증세인 다량출혈(절박유산 Vaginal bleeding)로 응급조치를 받고 입원하게 되었, 진단결과 절대 안정 2주 진단과 추가 2주 진단을 더 받았습니다. 이에 손씨는 병가 신청을 내려 했으나 병원쪽은 전례가 없다며 허가하지 않고 본인의 연월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3.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2000년 1월5일자로 노동부장관에게 '임산부를 일이 더 힘든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한 사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일이 더 힘든 업무로 인해 유산징후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2월16일자 "노동강도의 경중은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세부업무 수행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임산부의 배치전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를 직접 간호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부서에 동 업무의 근무경험이 없는 임산부를 배치한 것은 경이한 근로에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통지하여 손씨를 원직으로 전보발령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노조가 낸 요양신청서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3월8일자로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를 보내 손씨의 유산징후를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4. 손씨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은 간호사의 유산징후에 대한 최초의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산 위험에 내몰린 임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유산율은 22.8%로 일반 유산율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고된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임산부 다섯 중 하나가 유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유산의 원인이 '몸이 약해서'(12%) 라기 보다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교대근무 - 밤근무'의 영향(36.6%)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81%가 밤근무가 유산에 영향은 미쳤고, 75%가 임신여성의 밤근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산이나 유산징후에 대해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려왔을 뿐 고된 병원 근무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난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9년부터 임단협 요구안에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부와 사용주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5. 임산부의 모성보호에 관한 현행 근로기준법도 크게 손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산후휴가)] 2항.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 한다.




제68조와 관련해서 병원은 모두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나있으며, 병원의 지시를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실제로 금지해야 합니다. 제72조 2항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처럼 사용주쪽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중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시간외 근로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병원 노동자 설문 조사에서도 밤근무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16%) 보다는 노조에 서 공식 요구(33.7%)하거나 통상근무로 배치 전환(45.8%)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방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79.5%로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임산부 야간근무 폐지 등에 따른 여유인력 확보 문제 또한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손간호사가 직접 쓴 상세한 경위서 /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서 / 부산지방노동청의 답변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직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 파일로 만들기 어려운 1차 문서는 요청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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