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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산 새마을금고 성폭행사건 산재신청관련 민주노총 부산본

작성일 2000.05.22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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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보도자료 *****




개금2동 새마을금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 보도






문의 : 전화 818-9931 / 팩스 816-0259 / 담당: 임미경 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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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현장내 근로감독 부실로 직장내 성희롱 법신설 아무런 의미없다.







지난 3월6일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 6년째 근무 중이던 여직원을 같은 직장 상무가 회사 내 문제를 논의하자며 밖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을 자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장이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휘둘러온 상무는 평소에도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술을 먹자, 나이트 가자며 간접적인 성희롱을 계속해왔고 이날도 업무 때문에 보자며 여직원을 불러냈던 것이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피해자인 여직원은 당시 상해3주 진단과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해서 한 달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하는 등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9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사건이 발생시 사업주에게 직접 처벌을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화되었지만 개금2동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사용주의 권위와 힘을 악용한 성희롱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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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분쟁의 조정


제14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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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3월7일)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상해3주 진단을 받고 곧바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했고 이를 위해 사업주인 이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업무상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고충신고를 접수받은 이사장은 "둘간에 일어난 일이다 업무상 휴가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휴가신청을 거부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조치하지 않고 "회사에 불미스런 일을 일으켰다"며 권고 사직하게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에서 "징계하겠다"며 고충신고 접수자체를 사실상 묵살했다.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사건으로 접수되기까지 2달 넘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담소, 노동청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산재요양신청을 하려했으나 "산재가 안 된다"며 거절당하는 등 피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욕감과 분노만 더욱 가중되었다.




가해자의 경우 지난 5월 1일자로 구속되어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금2동 이사장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수 차례 이사장을 만나 자율적인 해결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열어 처리(피해자 징계) 하겠다'는 등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녀간의 개인사로 치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더구나 금고규정을 들먹이며 개인질병에 의한 2개월 병가가 끝났으니 복직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임금도 체불해놨다 사건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리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사고 후 후유증이 채가시지 않은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요양이 되어야 함에도 요양신청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해도 나는 인정 못한다'며 사업주 확인조차 거부해 결국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요양신청이 접수(5월12일) 되었다.




개금2동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5월 8일자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해자 상무에 대해서 해고, 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먼저 권고사직 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5월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는 한번도 받지 않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의무의 법망만 피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또한 예방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무가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음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의 효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성희롱이 신설된 것은 그 동안 공론화 되지도 못한 성희롱사건이 비일비재했고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왔음을 반증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년1회 의무실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처


리가 사업주의 책임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 분명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또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 가하는 벌칙은 고작 과태료 300만원에 그쳐 현저히 낮다.


또한 여전히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부산지방노동청에 법 신설 후 1년간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1건도 없다는 사실은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의 절차가 복잡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2달이 넘게 상담소, 관련기관 심지어 노동청에 상담까지 받기도 했으나 적절한 법 절차를 알 수도 없었고, 정식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노동조합이 나서 사건처리가 진행중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있고, 직장내성희롱이 신설되는 등 법은 있으되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해소하고 해결하는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현장 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전한 직장생활을 해치고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한 노동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은 근절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은 법이 아니라 사업주의 철저한 예방의무,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과 금고측이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니 만큼 산재요양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중단,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업주의 예방의무와 노동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 피해자가 어떠한 불이익 없이 현장에 복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책임 있는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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